2002-08-23 13:29
이스라엘 정부, 미국에 화물우선적취권 포기 공식요구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의 ‘방위보안협력청’(Defense Security Cooperative Agency)으로부터 자국 국방부가 도입하는 항공유에 대한 수송권을 상당부분 미국적 선박에 유보시키는 화물우선적취권(Cargo Preference Rules)을 포기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KMI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의 이러한 요구는 1990년 ‘유류오염방지법’(Oil Pollution Act)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상당수 미국적 유조선이 미국 선적을 포기할 전망이며, 그결과 최소한 2004년까지는 이스라엘 항공유 수송을 위한 최소한의 미국적 유조선 선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은 1954년 ‘화물우선적취법’을 근거로 미국정부가 지원하는 비농산물 수송화물에 대해 최소한 50%를 미국적 선박에 유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방화물과 관련해서는 미국 방위보안협력청의 규정에 의해 100% 미국적 선박에 의해 수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적 선박일 경우에는 해외치적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선적을 재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공정한 경쟁조건 및 적정운임에 의해서도 미국적 선박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방해사청(MarAd)의 허가에 의해 한시적으로 이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해사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미국 해운업계의 의견을 청취, 그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의 요구에 최종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