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7 10:21
해양수산부는 항만국장을 공개모집한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응시자격 요건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다. 학위기준은 석사학위 이하의 경우 공무원/민간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이상인자,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항만건설 또는 이와관련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이고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이상인자면 된다.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민간경력 7년이상인자로서 항만 및 해안기술사 자격증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4년이상인 자이다.
경력기준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2년이상인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급이상인 자이거나 관련분야에서 공무원 경력 4년이상인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이다. 민간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산하단체 또는 상장기업의 부장급 3년이상인자이다. 실적요건은 대형항만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SOC건설사업 등을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한 업무실적이 있는 책임자급 이상인자 이다.
시험은 8월중에 실시되며 응시원서는 8월 5일~19일까지 해양수산부 총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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