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9 09:38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국적선사가 용선하는 선박에 대해 부과해 오던 수입관세를 전격 폐지함으로써 그 동안 업계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중희 부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6월 21일 발효된 이와 같은 조치로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관련, 러시아 국적선사에 부과돼 오던 수입관세 및 20%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범위가 확정됐다. 이 조치에 의해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선박은 외국에서 건조돼 외국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으로 러시아 국적선사가 용선ㆍ운항하고 있으며, 국제화물 및 여객운송에 종사하면서 러시아 해역 및 항만에는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조선 및 중고선 도입과 관련해서 러시아 국적선사들의 조세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며, 러시아 국적선대 전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함께 3국간 항로에서의 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998년 Fesco사가 폴란드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가 900만 US달러의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총 72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됐으며, 해당 선박은 부과된세금이 완납할 때까지 블라디보스톡 항에 억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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