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5 10:51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에선 내년도 해운·수산업체에서 필요한 산업기능요원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선주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신청 요령을 시달했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기 위해선 우선 병역법에 의해 지정업체로 선정돼야 하며 기존 지정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보유량과 확보계획, 기 배정인원에 대한 소진율과 관리·활용상태를 감안해 A~D등급으로 구분해서 매년 8월말까지 병무청에 신청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에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이 대폭 축소될 예정으로 있는데, 각 업체에선 관련서류를 완벽하게 작성해서 7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 배정된 인원을 100% 채용(소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보면 해운업의 경우 외항선사에 442명, 내항선사 130명, 선박관리업체 1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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