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7-03 14:47
물류동향 물류표준화, 세제지원 등 물류시대 "활짝"
물류표준화, 세제지원등 물류시대 “활짝”
산자부, 5년간 “물류혁신대책” 추진
12.5%의 기업물류비 9%대로 낮춘다
산업자원부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물류비 절감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매출액 대비 12.5%의 기업물류비를 9%대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산업물류혁신대책을 통해 정보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물류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적기에 수용해 산업물류를 고도화, 전문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 표준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물류 표준화 기기의 사용을 확산하도록 물류 설비 인증제도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재수입되는 표준형 파렛트의 면세를 추진해 수출입용 표준파렛트의 렌탈 비용을 대폭 절감해ULS(Unit Load System)통칙을 기업현실에 맞게 개정해 물류 수단간 연계활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고 대외적으로 한·중·일을 주축으로 국제적인 물류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해 동북아와 호주를 포함한 지역 경제권내의 환적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화, 공동화로 물류 산업구조 고도화
다음으로 산업물류 정보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물류 정보화의 핵심 기술인 물류바코드(EAN-14)와 표준전자문서(EDI)로 보급을 대폭 확대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물류사무처리 능률을 높이고 산업단지공단에 종합물류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단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차 조회, 계약업무, 대금지급업무등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간 약 1,000억원의 공단내 기업물류비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냉동창고용 지게차, 로봇 파렛타이저등 10대 차세대 산업물류 신기술을 선정해 기술 개발자금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물류 공동화를 통한 업종별 지역별 물류 최적화를 위해 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공단내 셔틀버스의 운행, 공동창고의 운영, 운송수단의 공동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수배송 사업을 싱시하고 전자제품, 제지업등 7대 업종에 대해 업종별 물류 공동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의 10대 도시의 상권과 연계된 배송권역별 중소기업 공동집배송 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의 물류 용지확보와 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민통선내에 공동집배송단지를 조성해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업 유통업등 물류 수요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 물류 전문업(제 3자물류) 중심으로 물류산업구조를 고도화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대상에 물류산업(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시킴으로써 물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며 관계부처와 혐의해 종합 물류 전문업체의 신기술 도입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전문화, 고도화된 물류 기술의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해외 선진물류 투자도 자유롭게
외국의 선진물류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조세감면 규정을 개정해 소득세, 법인세를 7년간 100%감면,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고 등록세, 종합토지세등에 대하여 5년간 100%감면, 그 다음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도매 배송업 및 종합물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재외공관과 KOTRA 무역관을 활용해 외국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다국적 물류기업의 아시아 물류센터 설립시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물류 현장에 대한 관리 능력과 물류 시스템 기획 능력을 보유한 물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물류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여 물류 신기술 연구비 및 외국대학의 물류학과와의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물류 학과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물류 인력의 고등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이동이 잦은 물류 현장인력의 교육을 위한 web 기반의 사이버 물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물류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제조업에 상응하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신 산업물류 환경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야간, 휴일근로등에 비과세, 세약 공제를 받고 있는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물류분야를 추가하는 등 물류업의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단지공단 물류 시설용지 조성원가 분양,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물류업체 취업 등 물류업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고 물류업의 중소기업범위를 현행 상시고용인 200인 l만, 자본금 20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물류업의 정책자금 수혜범위를 대폭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향후 5년간(2002~2006) 산업물류혁신대책의 시행을 통해 목표연도인 2006년도에는 각종 제도적 개선, 물류신기술의 개발과 보급,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를 통해 약 3%포인트의 기업물류비를 절감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업물류비 수준으로 근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간 산업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고물류비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류산업혁신대책은 물류비절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나타내주며 이의 실행과 함께 우리 물류산업이 한층 발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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