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0 09:13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입법 추진 화급하다”

해상교통의 안전관 원활한 교통을 도모하고 선원의 권익향상과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선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입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상선과 어선 모두가 해양에서 발생 가능한 상호 충돌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해선 쌍방간 동태를 미리 주시토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연계방안이 유익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선원 권익향상과 피해신속 회복위해

한국선주협회 등 15개 해양?수산단체는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후원으로 지난 6월 19일 부산시 전시컨벤션센터(BEXCO) 컨벤션홀 1층에서 제 17차 ‘해양사고발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해양대 이경호교수는 “해상교통의 특례입법”을 주제로 한 연구발표를 통해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해상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선원은 형사 및 행정적 처벌과 민사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중 형사적 처벌은 선원들이 가장 가혹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해상교통사고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해양에 대한 인식부족과 대다수 법집행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육상의 시각으로 각종 해양사고를 처리함으로써 선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선진해양국가들은 해양사고 및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효율성, 공정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단순히 해상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차원을 벗어나 그 원인을 규명하고 넓게 해석해 해양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원들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상교통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관한 특례를 정해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꾀하고 선원의 권익은 물론 해상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사고의 재발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황병호 교수는 “연안선의 선원과로방지 대책연구”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선 선원은 대부분이 고령화된 저학력 인력으로 주로 총톤수 5백톤이하의 중소형선에 승선하고 있으며 이들 소형선의 경우 대부분이 승무정원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관계로 승선인원이 부족, 과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연안선 선원의 과로방지를 위해 선박 승무정원의 산정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형선의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주원인은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전하고 “소형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게 최소한 항법, 해양기상, 해양오염방지 절차 및 안전항행 등의 기본요건에 대한 기초지식만이라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 만큼 선박직원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해기사시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선박직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또 수협중앙회 정석영 과장은 ‘어선과 상선간 정보교류 등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박안전운항 지원’d 대한 연구발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해양사고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질적 무선데이터통신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GMDSS의 DSC신규보급, 전통적 음성토인망을 개량해 해상에서 상호간에 직접 교신을 설정하는 방안, 해상교통방송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항행정보 음성자동송출방안을 제시했다.
정과장은 모든 소형어선에까지 디지털 어업통신을 보급하는게 어렵고 레저보트 등 다양한 해양환경을 감안하면 이질적 무선데이터통신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정보시스템 연계방안과 해상교통방송 기능을 확대, 발전시키는 항행정보 음성자동송출방안은 모두 시행하는 것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를 비롯한 해양, 수산단체는 해양안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를 통해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해양사고방지세미나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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