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3 11:24

[ 포워더도 7월1일부터 적하목록 작성해야 ]

보세운송 관련 개정내용이 지난 6월1일자로 고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
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
시중 개정고시 그리고 화일전송방법에 의한 수출보세운송도착관리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 등이 6월1일자로 告示된 것이다. 보세화물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시는 관세법에 규정된 수출입
물품의 입출항과 하선(기) 및 적재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유통과 세관행정의 능률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관세청 6월1일자로 고시

해상수입화물 입항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적하목록 제출조항은 법 제 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이 입항하기 24시간전까지
제 2-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하목록을 선박입항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야 하며, 다만 중국, 일본등 근거리지역으로 부터 입항하는 경우에는 선박
입항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선복을 용
선한 선박회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 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
항선사가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공한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제 1항
과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
여 세관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있다. 제 2-1-2조 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조항은 운항선사가 제출하는 해상수입화물의 적하목록 서식은 해상수입 적
하목록(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 1-1
호 서식, 해상수입 혼재화물적하목록(화물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단위의 화물목록)의 경우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다고 규정했다. Ho
use B/L단위로 세관장에게 물품반입신고를 해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
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
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출화물관리의
선적지 보세구역 반입 및 적재조항 과 관련,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
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기)적항 세관 관할내의 보세구역에 수출물품
을 반입해야 한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기)적항 세관 관할내에 수
출물품을 반입할 선적지 보세구역이 없거나 직접 본선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수출물품
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타소장치허가받은 장소에 물품
을 반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0일내 타소장치허가 받은 장소에 반입

타소장치허가의 경우 타소장치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선(기)적항 세관
관할내에 있는 보세구역으로 지정 또는 특허받지 않은 부두 또는 공항내 시
설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액체, 기체, 분말등 특수저장시설에서 직접 본
선에 적재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장시설 그리고 부두 또는 공항내의 특정장
소에 장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물품 도착과 동시에 본선에 직접 적재하
는 경우에는 당해 본선내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한다고 돼있다. 수출물
품에 대해 타소장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타소장치허가서를 선적지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세구역반출조항은 선적지보세구역에 반입된
수출물품은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적예정
선박 또는 항공기가 변경되거나 해상 또는 항공수송의 상호연계를 위해 다
른 선적지 세관의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선
적지 세관내에서 혼재작업을 위해 다른 보세구역으로 수출물품을 운송하고
자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보세구역으로 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출항과 관련 적하목록 제출조항은 적하목록 제출의무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출항허가 전까지 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 규정에 의
한 적하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하목록 세관장에 제출해야

공동배선의 경우에는 용선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적하목록자
료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혼재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
하여 제공한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제 1항과 제 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
다고 규정했다.
제3-2-2조 적하목록서식 및 작성방법조항은 운항선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하
는 수출물품의 적하목록 서식은 해상수출 적하목록의 경우 선사가 발행하는
Master B/L단위의 화물목록, 해상수출 혼재화물목록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B/L 단위의 화물목록, 항공수출 적하목록은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AWB단위의 적하목록 그리고 항공수출 혼재화물목록의 경우는 화물
운송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WB단위의 적하목록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한편 이 고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 2-1-3조 제3항 제2호와
제 2-2-3호 제3항 제2호 그리고 제4-1-1호 내지 제 4-3-3조에 해당하는 규
정은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내용을 살
펴보면 우선 화물분류기준조항의 경우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
나 보세운송신고를 하지않은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결정을 위한 화물분류기
준은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영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보
세화물을 장치하고 화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장치장소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Master B/L화물은 선사(항공사0가 선량한 관리
자로서 장치장소를 결정하고 House B/L화물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선사(항공사) 및 보세구역 설영인과 협의해 장치장소를 결정하
도록 정하는 바에 의해 정해진다.
이같은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항전 또는 하선(기)전에 수입신고가 수
리되거나 보세운송신고가 된 또는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를 취하도록 해야
하고 이 경우 본·부선통관 목적으로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은 본·부
선내에서 통관절차 및 검사절차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위험품, 보온·
보냉물품, 검역대상물품등은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물품을 장치하
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보세구역에 장치해야 한다. 보세장치장, 보세창고
,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할 물품은 특허시 세관장이 지
정한 장치 물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에 한해 당해 보세구역에 장치할 수
있도록 했다. D/A, D/P물품은 보세장치장에 장치하고 B.W.T물품은 보세창
고에 장치하고 이경우 설영인은 동물품의 보관계약을 함에 있어서 체화처리
, 멸각등 관세법상 화물관리를 위한 처분을 이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tale B/L물품은 동 물품의 처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설영인 이 있는 보세창고에 장치하고 다만 세관장은 위임
받은 설영인이 사후적으로 화주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보세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설영인이 없는 경
우에는 하역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세창고에는 부패할 염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장치하지 못하고 다만 당해물품을 장
치하기 위해 특수한 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고시는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조의 규정은 8월1일부터 시행
한다.
한편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중 개정고시내용을 살펴보면 이 고시는 보세운송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
하여 보세운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세운송신
고인은 화주, 다만 전매된 경우에는 그 취득자, 통과운송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 법 제 5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보
세운송업자, 관세사등이다. 관세사등이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자기명의로
수출신고한 물품에 한한다고 규정. 보세운송 절차를 요하지 않는 물품은 우
편법에 의거 체신관서의 관리하에 운송되는 물품, 검역법에 의거 검역관서
의 관리하에 지정장소로 운송하는 검역대상 물품 그리고 국가기관에 의해
운송되는 압수물품이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필한 자, 해운법에 의한 해
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그리고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해 컨테이너운송이 가능한 철도소운송
업의 등록을 필한자로 했다.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상실은 보세운송업을 폐업
할 때, 보세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때, 등록기간이 만료된
때, 등록이 취소된 때이다. 수입보세운송신고 제 1항의 경우 수입물품을 보
세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적하목록사본 1부를 첨부하여 세
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다만 보세운송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
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신고는 House B/L단위로 신고해야 하고 단지
단일화주의 FCL화물, LCL화물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
운송하는 경우, 종합간이 보세운송업자가 운송하고자 할 때는 Master B/L단
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세운송업자의 의무조항을 보면 명의대
여등의 금지조항의 경우 보세운송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등록된 다른 보세
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
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
에 대해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세운송
업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보세운송
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로 부터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를 사용해
보세운송업을 경영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보세운송업자로부터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이 고시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중 개정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공항 항역 또는 부두내 보세구역은 10년,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내 보세구
역은 10년, 제1호와 제2호외의 보세구역은 5년 그리고 기타 특허요건 미달
보세구역 또는 정부계획에 의거 이전 및 정비대상보세구역은 1년의 기간을
당해 보세구역의 설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6월10일부터 시행하고 다만 제8조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화
일전송방법에 의한 수출보세운송도착관리에 관한 고시도 7월1일부터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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