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6 16:51

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 공제료 동결

한국해운조합은 금년도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보험요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보상한도액은 종전 1천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크게 늘리는 등 재보험 갱신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수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해운조합 배용몽 업무상무이사 드으로 구성된 협상 실무팀이 금년 4월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영국 등 현지에서 세계 굴지의 재보험자인 Munich Re 및 Lloyd's등과 선주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재보험 담보조건 개선 및 요율협상을 벌여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11 미국테러사건이후 해외 재보험시장이 급속하게 경직돼 대부분의 P&I클럽들은 금년 보험계약 갱신시 20%이상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고정보험료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 역시 높은 수준의 보험료인상요청과 담보범위의 축소 요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좋은 조건으로 재보험 갱신협상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1998년 이후 꾸준하게 성장해 온 공제계약실적과 낮은 손해율, 무엇보다 업계, 정부, 조합이 하나가 돼 선박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그 시행결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한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재보험 계약 갱신에 크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이미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된 선박들에 대해선 작년 담보조건과 대비해 공제료의 인상없이 계약갱신이 가능하게 돼 약 9억원의 공제료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ISM인증을 받은 선박에 대해선 할인제도를 됩해 공제계약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한도액은 최고 1억달러까지 인상하고 아울러 공제약관을 전문 개정해 오염에 관한 책임과 적하에 관한 책임, 벌과금, 선원?여객 및 제 3자 신체상해에 관한 책임, 충돌손해배상책임, 재물 등에 관한 책임은 물론 예인에 관한 책임, 밀항자 및 난민에 관한 비용, 제 3자와의 계약책임, 방역에 관한 비용, 공동해손 및 책임방어 등을 위한 비용 등을 담보범위에 일괄 포함시켜 국제 P&I에서 담보하는 모든 위험과 동일하게 보상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함으로써 조합원이 추가 부담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주배상책임공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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