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0 09:46
서울.부산.제주도 잇는 해운비즈니스벨트 구축한다
해양수산부는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만들기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국제물류촉진의 핵심 요소인 우리나라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울(선박금융), 부산?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을 잇는 해운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해운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영업력 확대를 통해 국적선사 운항선대가 2000년말 기준 2498만DWT에 이르는 등 세계 8위의 해운국가로 도약했다.
하지만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외항 해운업계는 선박확보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대량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선박확보 금융 및 해운관련 세제가 경쟁국에 비해 취약해 대부분의 국적선사가 선박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의 금융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세액부담이 적고 선원고용이 보다 자유로운 국가로 운항선박을 이적해 국적선사의 편의치적 비율이 세계 평균인 61.8%보다 높은 수준인 72%(2000년말 기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편의치적 비율의 증가는 세수확대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아니라 비상시 제 4군의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대의 기능을 위축시켜 군수품, 원유, 액화가스, 제철원료 등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이 물류비절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일류경제경쟁력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적선사의 해외치적을 방지해 국적선대를 확충하고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부는 우선 금년중에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뿐아니라 국적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고 자국선대확충을 위해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 해운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박톤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해운관련 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해운분야 금융?세제 개선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조달비용이 절감되고 세제부담이 경감돼 국적선사의 대외경쟁력이 대폭 강화돼 국적선사의 해외치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등 기존 등록제도를 전면 재겸토하고 선박등록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 제주도를 동북아 국제선박등록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제주선박등록특구에 선적항을 둔 국적외항선박(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포함)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자국선대
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선 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켜 국제선박등록범위와 외국인선원 고용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기존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대폭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해운세제?금융 및 선박등록제도의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자국선대를 확충할 뿐만아니라 해외치적비율이 높은 일본, 대만의 해외치적선박을 제주도로 적극 유치해 국적선사 운항선대 규모를 향후 10년간 세계 5위 수준(4천~5천만DWT)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계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거점항만의 배후부지에 지역거점본부나 물류센터를 설치해 조립, 혼합, 상표부착, 품질검사 등 고부가가치물류활동을 수행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물류관리 추세에 맞춰 부산?광양항 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해 글로벌기업의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집중 육성키고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각가 93만평과 59만평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의 부지를 제공하는 등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인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를 국제종합물류단지로 조성해 부산.광양항이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동제도에는 선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복합운송주선업, 선박관리업 등 해운물류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을 항만 배후단지내에 집적화하고 보험?법률서비스업 등 관련기업들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국제물류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외국기업에 대한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부산.광양항에 해운물류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함으로써 해운산업의 발전은 물론 물류산업의 육성과 다국적 기업 유치에 매력적인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물류거점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해운거래 및 선박금융, 항만배후단지의 물류거점화, 선박등록의 활성화 등 해운물류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해운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해 상호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휴ㅐ 기능간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선사, 해운대리점업체 등 해운기업, 금융?보험 등 관련기업, 다국적 기업이 정보를 공유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측면에서 기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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