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9 17:21
수상레저기구 10조 해양사고 조사.심판서 제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가 제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안전사고중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 및 심판을 받지않아도 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를 새로이 고시로 정했다.
이번에 고시되는 수상레저기구는 해수욕장 등 일정한 레저활동 구역내에서 주로 사람의 힘이나 바람 또는 동력선에 연결해 운항되는 놀이기구로서 대규모의 해양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또한 해양사고 발생시에도 모양이나 성능이 일반 선박과 달라서 해양안전심판원이 조사, 심판을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수상레저기구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의 대상으로 제외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제외된 수상레저기구는 스쿠터,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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