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26 17:53
미 하원 운송위, 해상운송 반테러법 2002 승인
미국 하원 운송위원회는 ‘해상운송 반테러법 2002’를 승인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철환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지난 3월 20일 미 하원 운송위원회는 ‘해상운송 반테러법 2002’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동 법안은 지난 9.11 테러사태이후 미국 해운항만의 안전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미국연안경비대로 하여금 미국향 선박들이 출발한 항만들의 반테러 안전조치를 평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항만을 경유한 선박에 대해선 입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외국항만으로부터 미국 해역에 입항하는 선박을 생년월일, 국적, 여권, 비자번호, 출생국 등을 기재한 승객 및 승무원의 명단을 제출했다.
나아가 모든 외국 선박들은 미국 해역에 들어가기 96시간전에 USCG(미국연안경비대)에 이를 통보하도록 돼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 USCG의 관할권은 종전 해안으로부터 3마일에서 12마일로 확장되도록 규정했다.
향후 동 법안 발효시 외국항만, 선사 그리고 선원에 대한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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