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6 10:28

中, 운임신고 의무조례 美, 외항해운개혁법과 상반

미국 운수성 해사국(MARAD)은 최근 중국 국무원이 금년 1월 1일에 공포한 「국제해운조례」에 반발하여, 중국 당국에게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태원 박사는 전했다.
국제해운조례는 중국이 처음으로 선사와 NVOCC에 대해 운임의 신고를 의무화한 조례로서 1998년 시행의 미국 외항해운개혁법(OSRA)과 상반되어 미국의 화주들 사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OSRA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사와 화주간의 Service Container는 비공개 하도록 규정되어 잇기 때문에 계약운임이 중국선사 등에게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국제해운조례와는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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