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31 09:40

물류동향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 의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 의결
행정 규제 최소와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에 중점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건교부는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2001.810~8.30)를 통해 개정 이유를 밝힌 바 있으며, 그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며 △위임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등의 행정 효율성에 초점을 맞췄다. 택배나 화물 운송 등과 같은 비교적 영세업종 부문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최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업 활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자세한 개정 법률안 의결 내용을 담았다.

적재물배상보험제도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개정 법률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중의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제2항).
나. 민간단체인 운송사업자협회가 관장하여 신뢰성과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운송사업자와 화주간의 운송 분쟁의 조정을 시·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및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선택권의 차원에서 우수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우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함(안 제13조).
라. 국가는 운수사업자의 경영합리화 및 공동차고지 건설뿐만 아니라, 물류정보화 사업, 낡은 차량의 대체 등에 대하여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이 운수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마. 등록업무 등 15개 사항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시?도지사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함(안 제3조, 제7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28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7조, 제50조).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中改正法律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심사를 거치는 중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확정된 사항 아님.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登錄事項(事業計劃을 포함한다)”을 “登錄事項”으로,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며, 동항 단서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등록사항의 변경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차조치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전단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聯合會”를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화주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내용을 조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당사자 쌍방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⑦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업무를 소비자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중 “事業計劃”을 “登錄事項”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運行의 확보”를 “市·道知事는 安全運行의 확보, 運送秩序의 확립”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4호중 “貨物自動車”를 “貨物自動車의 구조변경”으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6호중 “安全運送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措置”를 “安全運送을 위한 措置”로 하고, 동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 제10호중 “第1號 내지 第9號외에”를 “그밖에”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①소비자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편리한 운송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물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화주에게 이용 상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운송사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讓受人의 주소지(法人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合倂으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法人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로 한다.

제15조 제1항 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廢止申告등”을 “廢止申告”로 하고, 동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減車措置(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말한다)”를 “減車措置”로 하고, 동항 단서 중 “第1號 및 第5號 내지 第7號”를 “제1호”로 하며, 동항 제5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市·道知事”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중 “事業計劃變更을 登錄한 때”를 “登錄事項을 변경한 때”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國稅滯納處分”을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20조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각각 “市·道知事”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통보하거나 過積運行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제24조 전단중 “第11條, 第12條(同條第1號·第4號·第5號 및 第7號를 제외한다), 제14조”를 “제12조(동조제4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13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이 경우 第7條·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보며,”를 “이 경우”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
5. 그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의2(보조금의 사용 등) ①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그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각각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제4항중 “5分의 1이상이 發起하고,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를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市·道知事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建設交通部長官”으로 본다.

제36조제1항중 “運送事業者”를 각각 “運輸事業者”로, “保障事業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를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공제사업등을 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運送事業者”를 “運輸事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할 수 있으며, 共濟事業에 가입한 運輸事業者”로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자의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으로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시·도지사는 협회를 지도·감독한다.

제38조제1항중 “市·道知事”를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단서중 “市·道知事”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으로 한다.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 제목중 “指導·監督등”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연합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제1항 본문중 “建設交通部令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로 한다.

제48조제2호중 “第13條 또는 第22條”를 “제22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1호중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第40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로 하고, 동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6호중 “사용 또는 廢止”를 “사용”으로 하고, 동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21호중 “第44條第2項”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이”를 “市·道知事가”로 하며, 동조제3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을 “市·道知事”로 하고, 동조제4항중 “建設交通部長官은”을 “市·道知事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國稅滯納處分”을 “地方稅滯納處分”으로 한다.
3의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의2.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 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05년 3월 31일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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