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25
미 해사청(MarAd)이 미국 선대의 증강정책을 추진 중이다.
KMI 조계석 박사에 따르면, 미 해사청장이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해운을 병들게 한 미국적 선대 감소경향을 되돌리고, 선대 증강을 위해 해상안보계획(MSP) 재정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시 행정부도 MSP 사업을 해사청 소관으로 배속시켜, 미국민 소유 외국적 선대를 미국적선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및 외항해운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사청은 지금까지 신조선 우선적취화물과 양곡원조물자 수송에 3년 동안 운항 후 참여했던 기준을 폐지, 바로 참여가 가능토록 조치했고, 선박관리회사의 미국적 선대증강을 위해 일부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해운원가보상법이 입법되도록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KMI 조계석 박사는 이러한 조치들이 미국적선으로 전환을 원하는 선주들에게 큰 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주의 소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톤세제도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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