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4 09:42

업계의 일체감 조성이 급선무

“업종이 통합된 우리 해운대리점업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과당 경쟁을 피하며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업계의 일체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권수운 회장을 대신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회장직무대행을 해 온 이용우 대동항업 대표는 지난 23일 열린 제 19차 한국지방해운대리점 협회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신년에는 통합된 대리점 업계의 하나됨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22일 해운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12월 4일 해운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었으나, 그 동안 협회통합 준비를 위한 양 대리점업계 임원단의 공식적인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이다. 협회통합과 관련하여, 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양 업계 대표자가 회동하여 통합 원칙을 합의키로 한다는 대전제 아래 해운대리점 업체간의 업무위탁에 따른 수탁 대리점료를 현행 40: 60에서 60:40으로 하고 통합 협회의 임원 구성은 대등한 조건의 1:1로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일정이 불확실하지만 올 한 해도 각종 법령제도개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지방 해운대리점 측은 관계기관의 법령 개정 시 업계의 종합의견을 제출하고 EDI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EDI 전송료 절감을 위한 방안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대리점 단일화 이후 전 업계의 일체감 조성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기로 하고 2월 20일로 예정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의 정기총회가 끝나는 대로 협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회원사간의 공정 거래를 유도하고 국적 내, 외항선 대리점 수수료 및 해운대리점 업체간의 수탁대리점료 인상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에 대해 제명 처분키로 함에 따라 회비납부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울산항의 패시픽 쉬핑과 제주항의 제주해운이 제명되었다. 총 20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로 임기가 만료된 현 임원진의 임기는 협회 통합 작업의 예측불확으로 그대로 유임하자는 의견에 따라 유임키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해운대리점협회는 1983년 12월 창립총회를 가지고 1984년 5월 법인설립 등기를 설정하였다. 현재 78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년간 수수료 수입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월회비를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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