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4 15:48
산자부,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폐지
산업자원부는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폐지 등 수출입통합공고를 개정해 1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산자부는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폐지, 식품위생법 상 광우병관련 수입제한품목 추가 등 9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의 개정내용을 산자부소관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번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에는 수입 808개, 수출 19개품목(HS10단위기준)에 대한 수출입요령의 변경이 반영됐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과거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이 필요하고 판매용의 경우 등급분류심사까지 받아야 했으나 이번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된 것을 반영했다.
식품위생법 상 광우병 관련 수입제한품목이 추가 지정됐다. 해당품목은 잠정수입신고 중단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없고 기타 국가에서 수입시에는 잠정수입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어류의 혼합조제식료품, 어류의 油脂와 그 분획물 등 17개 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와함께 중국에 수출하는 수산물은 수산물 위생검사를 거쳐 수출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해 중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한국/중국간의 수출입수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에 의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해야 한다.
수출입 통합공고는 수출입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이외의 약사법, 식품위생법, 수산물검사법, 가축전염법예방법 등 52개 개별법률과 그 하위규정에서 잡다하게 정하고 있는 수출입관련 규제 및 절차를 일반인이 알기쉽게 정리해 산자부에서 년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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