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7 17:17

해운분야 상선사관 병역제도개선 화급

해운분야 상선사관 병역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세계 5위권의 해운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수한 해기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현행 상선사관의 병역제도를 화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대학과 목포해양대학, 그리고 한국선주협회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근 발표한 “국가 해운력의 제 4군화를 위한 상선사관 병역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잘 훈련된 우수한 상선사관(해기사)의 육성을 통해 해운산업 분야에 뿌리깊게 남을 국가의 사람을 확보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이며 부족자원이 거의 전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해운국가로서 21세기에 세계 5위권의 해운국으로 발전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선사관의 병역제도와 관련, 지난 1958년부터 미국의 해운 예비역 장교제도와 같은 상선사관 병역제도를 30여년간 시행해 왔으나 1990년 4월 폐지됨으로써 유사시 해상수송력의 차질이 예상됨은 물론 우수한 해기인력 확보 등 해기전승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선사관 제 4군화의 병역정책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에서 해군장교 수준의 상선사관 교육을 이수한 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현행제도는 유사시 이들을 해군사관이 아닌 이등병으로 징집함으로써 해군력과 상선대의 해상수송력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상선사관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해양부에 제출하고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 병역법 제 34조에 7항(해기사의 편입)을 신설해 해군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3급 이상의 항해,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 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에 종사한 때에는 병역을 필한 것으로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해양대학교 및 목포해양대학교에 이미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의 기능을 확대해 상선사관 교육과정 재학생에 대해 해군 학군무관후보생 교육을 실시해 우수한 상선사관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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