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7 13:41

[ WTO 海運부문협상 기한내 타결 난망 ]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해운부문협상이
미국,유럽공통체 등 주요선진국간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선주협회 구주사무국의 WTO/GATS 제10차 해운부문협상 결과보고에 따르면 3
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각국 대표들이 참
가한 가운데 개최된 GATS 해운부문협상 그룹전체회의(NGMTS) 및 GATS규칙에
관한 작업단회의(WPGR)에서 협상의 성공적 타결방안을 협의했으나 복합운
송문제에 대한 미국과 EU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당초 입장만을 확인
하는 선에서 회의가 폐막되는 등 해운부문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GATS 해운부문협상에서 미국은 자국의 양허안 제출문제와 관련,
종전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상당수 국가들이
양허안을 제출하고 그 양허내용도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질적인 면에서 상당
수준 향상이 이루어진 후에나 자국의 양허안제출을 고려하겠다는 입장표명
만을 되풀이해 오는 6월말로 되어 있는 협상시한내에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GATS 해운 협상그룹 전체회의에서 Kenyon의장은 해운부문협상시한이 금년 6
월말로 되어 있어 시간이 촉박하므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서는 양허
안제출 국가수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도록 어른이 형성되어야 하며 양허내
용의 질적향상과 함께 주요교역국가들의 양허안제출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enyon의장은 또 협상진행속도가 느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뒤 각국으 조속한 양허표제출 및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Kenyon의장은 회원국들의 양허표작성을 돕기위해 사무국으로 하여
금 복합운송분야에 대한 모델 스케쥴을 호주의 제안을 반영, 수정배포토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 콜롬비아, 코트디브와르, 브라질 등 3개국이 양허표를 제출
함으로써 양허표를 제출한 국가는 이들 3개국과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일본, EU, 칠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2개국으로 늘었으며 모로코,
폴란드, 멕시코,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도 조만간 양허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양허표제출국가의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의 진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이미 확정된
5월 6일 협상그룹회의에 추가하여 5월 23일에 별도의 고위급 협상 그룹회의
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쌍무협상시 협상대상국들은 우리측 양허인과 관련하여 지정화물
3개품목(제철원료, 석탄, 액화가스)을 포함하는 지정화물제도의 전면 폐기
필요성 및 모델스케줄상의 개념수용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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