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16:58

국적외항선사 중국항만 Q.D.A부과 개선 적극 요구

국적외항선사들은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라 우선적으로 Q.D.A(Quick Despatch Allowance) 부과의 개선을 요구했다. 과거에는 통상 체선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요즘은 체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수입원의 확보를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확실한 원칙이 없이 case by case로 부과를 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음에 의심의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부산항 대비 약 3배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선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전의 근해항로 선박과 화물의 입항료 20% 부가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예인비는 현행보다 5%가 인상할 계획이며 부두정박비용은 현재보다 15%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들은 항비인하 조치를 요망하고 있다.

부산항 대비 약 3배이상

한편 중국 정부의 해운대리점료 부과는 외국적선박도 중국내 자국적 선박과 동등한 요율로 적용돼야하며 아울러 업체도 민영화해 경쟁 유도토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선박 크기에 따른 태리프 구조도 불합리하므로 탱커, 벌커, 브레이크 벌크 및 자동차전용선 등에 따른 태리프 구조로 변경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적선사가 이용하는 에이전트는 PENAVICO, SINOTRANS UNISCO 등의 대리점이 있고 대리점료는 선박 NRT당 지급되므로 선박크기에 따라 더 많은 대리점료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돼 있으며 아울러 자국적 선박과 외국적 선박의 요율적용이 상이한 이중구조로 돼 있어 외국적선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국내 대리점료는 세계 어느나라의 요율보다 높게(약 3~6배)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들은 또 화물선의 인천/중국항로를 개방해 하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및 안정적인 운임수입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지난 92년 한중수교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액은 92년의 63.8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312.5억달러로 연평균 22.0%가 증가했다.
그중 대 중국 수출은 92년의 26.5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84.6억달러로 연평균 27.6%가 신장됐다.
대 중국 수입은 92년의 37.3억달러에서 2000년에는 128억달러로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시현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무역 추진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한국의 제 3위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95~2000년 기간중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수송보다 훨씬 빠른 연평균 15.1%의 증가세를 시현했다. 95~2000년 기간중 한국의 대일 및 대미 수입이 감소했던 데 반해 대중국 수입은 연평균 11.6%의 비교적 활발한 증가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이 대중국 수입보다 신장세가 높은 결과 우리나라의 대중국 교역수지는 수교 초년도인 92년에는 적자를 보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흑자를 보이고 있다.
한중수교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상품구조는 비록 긴기간이 아니었지만 상당히 큰 변화를 보였다. 수교당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철강, 금속제품은 순위가 5위로 낮아진 반면 중위권을 보였던 전자전기제품은 수위를 차지하게 됐다.
섬유류와 화학공업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기계류 및 운반용기계 등은 수교당시와 작년을 비교해 볼 때 큰 변화없이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WTO가이으로 현재 평균 16.8%인 수입관세를 2005년까지 약 9.4%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및 부품, 턴테이블, 녹음기, 라디오, 방송수신용기, 카세트, 칼러 TV 및 브라운관, 비디오, 카메라, VTR, 컴퓨터, 냉장고, 에어콘 등 중국항만에서 내륙지역으로 보세운송이 제한된 품목들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관세부과를 위한 실거래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과다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조정이 예상된다.

관세부과 위한 실거래가격 조정 예상

승용차는 관세 80%+소비세 5%, 부가가치세 17%가 적용되며 50~20톤 화물차는 과세 50% + 부가가치세 17%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고관세율은 점차 인하될 전망이다. 중고자동차는 수입이 금지돼 있다.
한편 지난 10월 29일~31일까지 열린 방콕회의에서 중국은 내년부터 방콕협정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방콕협정은 ESCAP 역내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 1차 협정으로서 6개 회원국(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 도모가 목적이다. 방콕협정에 반영된 우리나라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세율인하 내용은 프레스 코팅기(18%→16%), 화학공업품(12%→11%), 무선전화기, TV 등 부분품(9%→8%), 페인트·바니쉬(15→14%), 가열기·냉각기(16→14%), 소스·혼합조미료(30→27%) 등으로 동시에 한국으 중국산 221개 품목의 관세를 평균 30.5% 인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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