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05 09:55

SOC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 투입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SOC(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SOC 민간투자사업에 연기금(年基金) 등 각종 공공기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내년도 공공기금의 규모는 145.3조원에 달하며 사업비 규모로는 약 48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각 기금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하에 각 관리주체가 기금을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용상의 잉여자금 등은 재정융자 등의 공공목적 및 국채의 발행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편입 운용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서 다뤄져야

현재 국내 건설업계는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하에 있어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조달난을 해소하는 한편 경제활성화차원에서 동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기금의 경우 지금까지 최우선시 해온 안전성과 함께 수익성도 보장할 수 있는 선진적 기금투자는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보다는 오히려 SOC 민간투자가 가장 적격이다.
또 각종 연기금을 내년초 또는 상반기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즉시 투입하면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등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SOC 민간투자사업에 각종 연기금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기금관리기본법 3조 3항 개정, 기금기본운영계획에 SOC투자(출자포함) 포함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내 생보사의 SOC 민투사업 비상장주식 자기자본 초과소유 허용도 건의했다. 국내 생명보험사의 경우 SOC 민자사업 참여에 제약을 받아오다가 정부의 보험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완화된 바 있으나 현행 보험업법시행령은 총자산의 40%이내에서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은 자기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보험업법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투자 리스크가 큰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SOC 민자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사의 재산운용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장기재원 조달 및 운영상 기간별 매치(match) 등이 가능한 생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이를 위해 보험사업자의 민투법 관련사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자기자본 초과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아울러 SOC 민간투자사업 최대 출자자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건의했다.
SOC 민간투자사업 참여시 최대출자자 지분율을 2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출자지분을 일정수준으로 규정하면 참여회사의 유동성 및 자금여력이 상당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다수 출자자의 참여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20%이상을 출자하면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 적용대상이 되고 SOC 투자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적자발생이 불가피한데, 이는 출자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돼 일반투자자는 나쁜 인식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이 20%이상을 출자하더라도 지분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아울러 총투자비에 대한 최소 자본금 비율(20%)을 대규모사업 등에 대해선 유연성있게 적용해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해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 비율을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평균 투자수익률 상향조정 요망

대한상의는 또 SOC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평균 투자수익률의 상향조정(18%)을 건의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SOC민간투자사업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투자수익률(15%)로는 해외자본 유치 등을 통한 투자재원조달 기대가 난망하다는 것.
또 도로, 철도 등 각 부문별 SOC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산출기준이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경험이 일천해 수익률 산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권 등의 대출단도 구체적 자료에 의한 프레미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 사업과의 비교에 의한 프레미엄 적용된다는 분석이다. 즉 전문가로 부터도 산업별, 지역별 등의 구체적 자료 및 논리에 의한 수익률 제시가 없는 현실이기에 현행 수익률 산정기준은 매우 추상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한다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수익률도 사업의 특성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특혜시비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주무관청이 타사업과 비교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외국자본유치 및 민간참여 촉진을 위해 18%수준까지 적용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소요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상 현행 IRR수준(13%)은 은행평균대출금리(9~11%)와 비교해 볼 때 사업위험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자유치 등 타인자본 조달이 가능한 수준인 18%까지 수익률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각 사업별 수익률 가이드라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개별법에 의한 SOC 민간투자사업 기부채납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도 건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또는 BOT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선 기부채납 부가세의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선 기부채납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다. 동일하게 사회간접자본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별법에 의거한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사업과는 달리 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하며 운영 전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간투자법 뿐만아니라 개별법에 의거해 진행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기부채납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SOC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적용도 건의했다. 외국투자가는 국내 SOC 민자사업에 투자함에 있어 조세감면 수준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이 수출자유지역입주기업 등 4개분야에만 제한돼 있다. 따라서 국내 SOC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령상 인정되고 있는 수준의 조세트계 적용이 요망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2 제1항제3호(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에 민간투자법상 SOC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SOC 민간투자사업 추진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망했다. 공기업이 추진하는 SOC사업과의 형평성 및 민자사업의 공공성, 시급성 등을 참작해 최소한 25%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중소제조업의 법인세 감면조항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항이 규정돼 있는 것 등을 감안, 민자사업도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SOC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처리를 신속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무관청에서 직접 협상을 하거나 주무관청이 위임을 한 협상단 또는 주무관청과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공동 구성한 협상단과의 협상결과가 그대로 민간투자심의 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사업별 실시협약 체결일정(최대 협상기한)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것. 고시내용에 배치된 사업시행조건 제시로 인한 협상지연 및 이에 따른 손실발생시 별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대형 민자사업의 일방적 고시를 통한 민간참여 방식보다는 민간의 창의성이 최대한 반영된 중소형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어 민간측 제안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효율적 관리,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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