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7:26

공산품 관세협상·반덤핑조치 남발억제가 무역업계 주관심사

한국무역협회는 WTO 뉴라운드협상 출범과 관련해 대응책으로 반덤핑, 관세 및 비관세 협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업체 실무부서장으로 반덤핑, 관세 및 비관세장벽 협상대책반을 각각 구성·운영, 회원상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협상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정부협상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의 협상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도하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돼 향후 세계경제가 무역과 투자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는 글로벌화의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뉴라운드의 출범은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경제에 긍정효과 커


관세율협상에 따라 WTO회원국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뉴라운드 결과, WTO회원국의 관세율이 1/3 인하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 협상후 10년간 0.4%(관세인하 초년도)~2.2%(10년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덤핑협정에 덤핑제소 및 규제발동 요건이 강화되는 등 수출국에 유리하게 개정되면 덤핑규제의 오·남용이 감소해 수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산업의 개방은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뉴라운드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취약산업의 내수시장 잠식, 농산물시장 추가개방, 취약서비스 산업의 개방, 보조금 축소 등 우리경제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뉴라운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역업계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협상대비가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무협은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고관세와 차등관세를 발굴해 적극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반덤핑 제소·조사개시·규제요건 강화와 재심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덤핑규제기간(현행 5년) 제한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각교선언 주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3대 협상분야 및 협상목표를 명시했다. 2003년 3월 31일까지 협상방식을 수립하고 5차 각료회의 이전까지 양허안을 제출하되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분야는 양허안 요청은 2002년 6월 30일, 제출은 2003년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공산품 관세협상분야는 첨두관세, 고관세 및 가공도별 차등관세 제거, 관세양허 범위를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그리고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이익을 고려토록 했다.
한편 뉴라운드 출범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지향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역질서 안정과 보호주의 억제를 목표로 삼는 뉴라운드는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긍정적인 면은 수출증가, 무역장벽 제거, 해외직접투자 확대, 한중교역 확대,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등이며 부정적인 면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일부 취약 서비스산업 개방, 관세율, 보조금 축소 등이다.
수출확대 측면을 보면 시장접근분야 관세율협상에 따라 WTO회원국의 관세율이 인하돼 수출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역장벽 억제와 관련해선 WTO 출범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우리나라 수출상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가 확산되는 추세다. 2001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주종 수출품을 비롯 105건(조사중 28건 포함)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당하고 있다. 특히 담핑제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위축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남용돼 우리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가 있긴 하지만 WTO 반덤핑 협정개정이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돼 덤핑제소 및 조사개시 요건 강화, 덤핑기준 및 피해결정 과정 명확화, 반덤핑조치 기간제한, 재심절차 명료화 등이 이뤄질 경우 우리상품의 해외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품무역과는 달리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 서비스 최대 강국인 미국과 비교시 수출실적 면에서 1/10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34%(96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네 서비스산업의 대외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제조업 부문에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의 간접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세율 인하문제는 관세율협상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관세의 인하가 불가피해 일부 취약 산업에서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된다.


관세율 인하협상 부정적인 측면 내포

산업지원제도(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선 농산물, 수산물, 서비스를 비롯한 취약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보조금협정은 상품무역만 규율했으나 서비스협정상의 보조금에 대한 규제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며 수산물 보조금도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
무역업계의 주요 관심사항은 공산품 관세협상을 비롯해 반덤핑조치 남발 억제 등이다.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억제를 목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에 대한 세율 인하를 위한 공세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적인 관세율 협상을 위해 국별, 품목별 관세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가 관세율을 양허함에 있어서 중간제(부품)보다 완제품의 양허를 작게함으로써 차등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우리나라의 중간재의 관세율은 완제품과 같은 수준인 8%가 다수이다.
이와함께 교역국의 반덤핑 제소 남발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므로 반덤핑협정의 개정르 뉴라운드의 의제로 채택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반덤핑협정에서 우선적으로 개정돼야 할 부문은 조사개시 및 반덤핑조치 발동요건 강화, 재심규정의 명료화, 덤핑규제기간 제한, 우회덤핑방지규정의 명료화 등이다.
덤핑조사가 있을 경우 덤핑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수출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조사개시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현행 WTO 반덤핑협정의 경우 재심관련 규정은 원심관련 규정과는 달리 상세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 덤핑규제 최장기간을 5년으로 엄격히 제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인 덤핑사실, 산업피해, 인과관계 이외에 동 조치가 소비자이익 등 공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반덤핑 규제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EU가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우회덤핑방지규정이 보호주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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