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7 13:40

택배대리점 계약관련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조치

공정거래위는 지난 9월 5일 (주)한진의 소화물위수탁대리점계약서를 심사해 계약해지 조항 등 3개조항을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의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조항으로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명령한 조항의 주요 불공정 조항 유형을 보면 택배사업 대리점에 대해 택배사업자(본사)가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전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택배대리점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규정하고 분쟁발생시 재판관할법원을 대리점에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택배대리점 계약기간 부당하게 단기규정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의 해지권 확대와 관련된 조항의 무효취지내용을 보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해약사유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또한 그 내용도 타당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설사 계약당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민법규정에 비해 현행 약관조항은 별도로 최고할 필요없이 즉시 해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지', ‘갑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상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갑은 즉시 계약해지'하도록 포괄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9조 제2호에 해당된다.
또 구계약서 제 13조 제 5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든지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을의 사업 또는 시설물의 인수 등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사업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9조 제4호에 해당된다.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한 조항과 관련, 무효 취지를 내용을 보면 택배대리점사업은 대리점보증금, 사무실·차고지 임차비용, 차량구입비용, 보험료 등 초기에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자본이 상당해 그 투하자본이나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할 것이나 현행 약관조항은 이러한 택배대리점 영업의 특수한 사정을 무시한 채 계약기간을 6개월의 단기로 제한하고 더구나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서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택배운송사업의 계속적 거래관계의 성질에 비춰 투하자본의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거부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소지가 많아 대리상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로 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 9조 제5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관할법원조항 무효취지내용을 보면 분쟁발생을 예상해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상에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재판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민사소송법상의 규정보다 고객의 응소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 14조에 해당된다.

택배사업자·대리점간 분쟁해소에 기여

한편 국내 택배시장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총 시장규모는 지난 97년 약 1천억원에서 2000년말 약 1조원으로 추정된다. 시장점유율은 상위(대한통운, 현대택배, (주)한진)가 약 50%를 점유하고 있으며 (주)한진은 약 15%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시정조치는 택배시장에서 발생하는 택배사업자(본사)와 택배대리점 상호간의 위수탁계약에 따른 분쟁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택배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택배표준약관의 승인·보급, 택배대리점 계약관련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등은 궁극적으로 택배분야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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