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7 16:57
항공분야의 국제권고 미 이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항공안전이 크게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평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해양수산관련 국제권고 이행현황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 국제권고 미이행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운 및 해상안전, 항만 및 자원관리분야 20여개 국제기구의 100여개 주요 권고 사항을 점검한 결과 해양수산관련 국제권고중 시급한 사항은 이미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국제권고 미 이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항들을 시급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단기 및 중장기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동정비, 조직 및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동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해양부는 국제협약 등 권고사항 이행 및 대응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3백억원으 연구예산을 확보하고 2005년까지 항만국통제요원 54명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외국적선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적선 항만국통제(PSC) 억류율도 지역평균이하로 빠른 시일내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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