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4 17:04

EU 경쟁정책 위반사항 제소키로 결정

포르투갈과 이탈리아정부는 제 3국과 화물유보정책을 취했다. 이에 EC는 제3국과 화물유보정책을 취한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정부에 대하여 EU 경쟁정책 위반사항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계석 박사는 밝혔다.
이 양국정부의 정책은 EU 경쟁정책상 해운서비스 공급자유 규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크로아티아 및 마케도니아와 쌍무해운협정을 체결했다.
향후 2개월 안에 만족할만한 답신이 없을 경우, EC는 벌과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이탈리아와 중국간 쌍무협정은 EU에 등록한 다른 나라 선박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가 2개월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C는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EC 규정 4055/86에 의하면, EU 회원국의 제3국과의 화물유보 협정은 취소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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