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3 16:06
한국해운조합(회장 황수환)은 2001. 7. 19(목) 조합법 제16조(총회) 제3항 및 정관 제19조(총회) 제2항에 의거하여 12개 지역에서 제16대 대의원 23명중 22명을 선출하였다. 조합 대의원은 본ㆍ지부 단위 조합원 매30인 이내마다 1인씩 선출(조합원수가 30인 미만인때는 30인으로 간주)하는데 자격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로 2001. 7. 9∼ 7. 13일(5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아 각 지부
별로 2001. 7 .19일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목포지역은 경합이 치열한 가운데 2명의 대의원을 확정하고 1명 추가선출을 위하여 2001. 7. 26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으로 2001. 7. 20 현재 대의원은 12개 지역 22명이 선출되었다. 이번에 선출된 제16대 대의원의 임기는 2001. 08. 01∼2004. 07. 31(3년)동안으로 2001. 08. 02(목) 제2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6대 회장 및 부회장, 이사들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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