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57

보세판매장,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1일부 시행

관세청은 지난 2.13∼2.28 전국 23개 보세판매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결과 나타난 보세판매장 운영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세판매장 업계 및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대폭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의 개정방향은 보세판매장내 국산품판매의 활성화방안 마련하여 국산품의 수출 적극 지원, 보세판매장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책 마련,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국내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감시·감독 강화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산품에 대한 수출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내 국산품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특허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매장면적비율을 확대하고 현행 매장면적의 1/5 또는 165㎡(50평) 이상에서 ⇒ 매장면적의 1/5 또는 330㎡(100평) 이상으로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게도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국산품의 사전반입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하여, 상품 특성상 일일 재고로 운영되는 식품류와 단체 고객으로 인하여 일시에 상품재고가 소진될 때에는 먼저 물품을 들여 오고 사후에 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산품의 반입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보세판매장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는 바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국산품매장 면적비율을 보세판매장의 자율에 위임토록 했고 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확인·서명 등에 관한 업무를 지정된 인도자(보세판매장 인
도장운영협의회)가 직접 처리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세사를 채용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외국의 국가원수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장인도를 허용하여 출국장에서 인도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그동안 구매자관리대장과 판매대장을 수기 및 전산 등 이중으로 관리해오던 것을 전산관리가 가능한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전산관리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국내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의 감시·감독을 강화했는데,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정기재고조사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고조사의 항목을 확대·보완하고 재고조사시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절차를 개선해 교환·환불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총액이 미화 4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후 교환·환불토록 한다는 것이다.
교환된 물품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출국시 출국장인도장을 통하여서만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교환된 면세물품이 국내유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특허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는 바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의무사항을 총망라, 세밀하게 분류하여 정기재고조사 항목과 연계시킴은 물론 특허의무사항의 위반정도에 따른 주의, 경고, 물품의 반입정지 및 판매정지 규정을 추가·대폭 보완했으며 출국내국인에 대하여 구매한도액인 미화 2,000불을 초과 판매한 경우에는 종전의 경고에서 물품 반
입의 정지로 제재를 강화했다.
시내면세매점에서 국산품을 외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반입을 정
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허 의무사항을 위반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하여는 주의, 경고 등의 징계벌과 함께 질서벌인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 의무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토록 했다.
끝으로 구매자들의 쇼핑편의 증진 및 구매자들의 오해 방지를 위하여 출국내국인의 구매한도액(미화 2,000불)과 입국시 휴대품 면세한도액(미화400불)의 혼동방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 교환·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등 보세판매장과 관련하여 구매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제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판매장 업계가 홍보게시판, 홍보팜플렛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국내 보세판매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금번 개정된『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통하여 국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보세판매장의 자율관리체제 구축 유도와 함께 면세물품의 국내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관리는 물론 사후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세행정의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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