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41
해양수산부, 2001년도 해양수산분야 재해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해양수산부는 여름철을 맞아 호우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2001년도에 적용할 해양수산분야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을 6월 29일 고시했다.
금년도 고시된 품목은 작년도에 고시된 총 159개 품목(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어선 5개 품목, 어망ㆍ어구 49개 품목, 수산증ㆍ양식 시설 37개 품목, 수산증ㆍ양식 생물 68개 품목) 이외에 새로이 수산증ㆍ양식 시설분야에서 해상가두리양식어업관리시설, 양식어업용 저온저장시설, 양식수산물시설 3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62개 품목이 고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신규품목을 계속 추가고시 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가 현실에 미치치 못하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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