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8 17:08
한국선주협회가 새로운 조직체제를 갖추고 출범하면서 업계 일부에선 우려의 소리도 있었으나 상반기중 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그 성적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평이다.
선주협회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돋보이는 것은 부채비율 200% 일괄적용 개선이다. 부채비율 200% 감축기준 일괄적용 장벽으로 외항선사들의 선박확보가 불가했고 신인도도 하락돼 외항업계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금융감독원과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이자보상비율 1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 부채비율 200% 일괄적용 제외방침을 발표토록 한 것이다. 또 해운기업의 상장요건 완화 추진도 큰 성과로 지목할 수 있겠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동업종 법인이 5사 이하인 경우 상장기업 전체평균 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상장을 허용해 구조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해운기업은 상장이 불가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유가증권 상장규정 중 부채비율 요건을 개정, 해운업에 대해선 3사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 해운업의 경우 1,100%까지 상장이 가능케 됐다. 이 역시 지속적인 선협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 금융이용 선박확보 추진,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추진,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추진, 포철의 우월적 지위 남용 개선 추진 등이 눈에 띈다.
파격적인 인사와 수석부회장 역할의 증대등으로 선협을 지켜보는 업계의 시선은 예사롭지 않았고 이에 선협 관계자들이 한층 노력을 배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선협의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업무의 추진보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어 그만큼 선협의 부담은 큰 것이다.
선박투자회사 제도 도입을 성사시켜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연처리방안 도입도 추진해야 한다. 또 수출입은행 선박확보 금융지원을 추진, 현재 외국선사가 건조하는 수출선박에만 지원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국적선사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시와 해양부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항만공사제 도입에 대한 뚜렷한 선협의 입장을 밝히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선협의 경우 부두운영회사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항만공사제 도입은 항만관련 비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가능한 도입을 저지할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되기도 한 것이다.
아무튼 선협이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지만 앞으로 진정 국적외항선사들이 요망하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버거운 부담을 안고 있어 그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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