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11 09:07

현대아산 ‘금강산 육로관광 내년 하반기 성사’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버스와 자가용을 이용, 금강산을 왕래할 수 있게 된다.
또 현대아산은 지난 2월부터 연체하고 있는 2천200만달러의 대북지불금을 곧 송금하고 앞으로는 관광객 수에 비례해 관광대가를 지불하기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측과 합의했다.
조선아태평화위는 이와 함께 금강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관련법률이 8월중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현대아산과 약속했다.
지난 7∼9일 금강산에서 조선아태평화위와 협상을 벌여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돌아온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협상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김 사장은 "통일전망대에서 북측 고성의 삼일포 부근까지 13.7㎞ 구간 도로를 연결한 육로관광을 실시키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양 당국간 협상이 이달 개최될 수 있도록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가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로관광 시행시기와 관련, 김 사장은 "군사분계선 주변의 지뢰매설 실태와 북측 구간의 유실상태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공사기간은 8개월 정도면 될 것"이라며 "연내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는 자가용과 버스를 이용, 당일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0억∼1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도로공사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대가 지불과 관련, 김 사장은 "연체된 대북지불금 2천200만달러는 자구노력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금명간 보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관광객 수에 비례해 사업성에 맞도록 대가를 지불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아산은 해상관광의 경우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의 경우 1인당 50달러를 상한선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육로관광 시행으로 사업성이 담보되기 전에는 (적자가 계속되면) 대가를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또 "작년 8월 합의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관련 법률을 북측이 가능한 2개월 이내에 제정.공포키로 했다"며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특히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어 사업성 제고에 큰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관광특구가 지정되면 상설 해수욕장을 운영하고 통신회선을 증설하며 국내 은행지점을 설치, 관광지역내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아산은 이달 안에 모객 및 관광객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상선의 업무를 인수, 직접 관광사업을 운영하고 육로관광 실시 전에는 금강호를 장전항에 정박시켜 숙소로 활용하며 쾌속선인 설봉호를 왕복 수송수단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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