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09:48

선박투자회사법 7월 입법예고…9월 정기국회 제출

해양수산부는 6월 8일 12층 대회의실에서 해운업계, 금융업계, 조선업계 등을 대상으로 도입 추진중인 선박투자회사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이후 국내선사가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전혀 신규선박발주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양부에선 지난해 7월부터 국내선사의 선박금융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동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왔다.

국내선사 선박금융확보방안 크게 개선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최근 세계적으로 선박펀드가 가장 활성화돼 있는 독일 KG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민간투자자금을 이용, 선박을 건조·매입하고 그 선박을 해운회사에게 빌려줌으로써 발생된 선박임대료를 가지고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금융제도이다.
이를 위해 선박 1척에만 투자하는 명목상 회사를 설립하고 투자계획수립, 주식모집, 선박건조·매입, 선박대선, 선박관리 등 제반업무를 선박운용회사에 위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국내 선박투자회사는 앞으로 매년 일반투자자금과 외부차입금으로 3.3조원(27억달러)의 자금을 조성, 243만GT의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해 국내외 선사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해운시장 형성이 예상된다.
앞으로 선박투자회사제도가 정착되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른 투명한 해운경영으로 국내해운선사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선박투자회사를 통한 국내 용선시장 확보는 우리선사가 반사적으로 낮은 용선료 등 유리한 입장에서 외국선박을 용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외국자본들이 국내 선박투자회사 설립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부분 외국자본참여가 예상돼 이에 따른 국내 선박금융시장 발달과 국내 자본시장의 다양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선바관리업, 선박중개업, 조선업 등 국내해운관련산업의 획기적 발전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일반국민들이 투자를 통해 직접 해운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우리 해운산업이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국민적 지지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양부는 가칭 '선박투자회사법'을 금년 정기 국회에 통과시키고 내년 상반기 하위법령을 제정해 2002년 7우러부터 동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다.
해양부의 선박투자회사제도 도입 추진배경을 보면 우선 해운산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국적선사의 선박금융 여건 취약하고 선박전용 펀드 도입을 위한 국내여건이 성숙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선박전용 펀드도입 국내여건 성숙

해운산업은 선박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선박확보시 타인자금이 80%, 자기자금이 20% 수준으로 13만CBM급 LNG선을 신조할 경우 약 2억달러(2천6백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97년 11월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신인도 하락과 국내 선박확보금융제도 붕괴로 선박발주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국내 해운산업의 성장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대체선을 포함해 최소한 연간 건조금액으로 3조3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편 증권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 등 Mutual Fund가 점차 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종전에는 선박금융을 금융조건이 좋은 해외시장에서 조달했으나 최근 국내금리 인하(해외금리에 근접)로 국내자본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하는 등 국내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운항산업은 리스크가 크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펀드의 원래 특성에 부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1사 1척의 선박만 소유하고 잇으며 선박투자회사는 명목상 주식회사로 운영된다. 선박투자회사는 실제로 선박운용회사가 관리 운영하고 선박운용회사와는 별개로 자산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산 보관회사를 운영할 방침이다.
해운선사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보면 민간자본시장을 통한 선박건조자금의 안정적 공급으로 해운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을 선사에 2년이상 정기용선이나 나용선 또는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 형태로 대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투자회사 소유선박이기 때문에 당해 선박을 용선한 국적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유권이전조건부나용선의 경우 소유권이전 시점을 나용선계약 만료시점으로 명시(향후 세제당국과 협의예정)한다는 것.
아울러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함으로써 경영전문화를 기하고 1사1척 선박소유로 해운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해운관련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을 외국선사에 대선할 경우 선박관리를 한국의 선박관리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국내 선박관리업체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선박투자회사와 선사간에 용대선 또는 선박매매를 알선하는 선박중개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선박중개시장 활성화에도 기여

국내 조선산업 활성화도 예상되고 선박관련 금융인의 수요가 증대되고 직·간접으로 선박보험, 한국선급, 선박설계회사 등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해선 선박 펀드는 5년이상 장기투자상품으로 자본시장의 다양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아울러 안정된 투자상품이므로 국내 각종기금 등에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장기 안정된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을 촉진케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선박펀드는 국민이 직접 해운에 이해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해운에 대한 국민 관심을 증대시켜 해운산업이 국가발전선도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해양부는 이달중 관계기관과 협의해 7월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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