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해 인천내항부두운영 등 4개 사업장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9월8일 정부세종청사 별관에서 ‘제1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모범사례 경진대회’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처음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 6월1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해양수산청에 29건의 모범사례를 접수받았다. 심사를 거쳐 대상 1곳,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등 4개 사업장이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무재해 포상시스템을 도입한 인천내항부두운영이 차지했다. 기존 지시·점검·단속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개선하는 자기규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무재해 기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유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엔 한솔로지스틱스 군산지사가 선정됐다. 한솔로지스틱스는 고소작업과 중장비·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현장 특성을 반영해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중장비에 모션감지센서를 부착했다. 작업 전 안전미팅(TBM)도 강화했다.
우수상에는 5년에 걸쳐 안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 동방 울산지사와 과속·화재 등을 관리하는 관제시스템을 구축한 에이치엠엠피에스에이신항만이 선정됐다.
대상 사업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표창과 함께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는 혜택이 주어진다. 최우수상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에는 장관상과 상금 25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사업장에 근로자 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겠다”며 “우수사업장에 인센티브를 확대해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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