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년 7월1일 선고 2024가합119106 판결 [손해배상(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24가합119106 손해배상(해)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6년 4월29일
판결선고 2026년 7월1일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소 및 피고 B에 대한 소 중 256,959,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57,395,074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8월20일부터 2026년 7월1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714,354,972원,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해 위 돈 중 2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2024년 8월20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선박 장비 수출업을 영위하는 싱가포르현지법인인 D이 단독 유한회사(D,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국제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3) 피고 C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국제화물운송업자로서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관한 책임보험계약(보상한도액 1사고당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22년 1월24일 D와 사이에, 피고 B이 선박에 설치될 래싱 브릿지(Lashing Bridge)를 목포항에서 일본 소재 E 조선소(E 조선소) 또는 F 조선소(F 조선소)까지 12회에 걸쳐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했다(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B은 2022년 6월8일 G 선박에 설치될 래싱 브릿지 5대(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를 F 조선소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적했고, 2022년 8월14일 H 선박에 설치될 래싱 브릿지 7대(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화물과 이 사건 제2화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화물’이라 한다)를 F 조선소까지 운송하기 위해 선적했다. 위 각 운송은 DAP조건(Delivery At Place, 목적지인도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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