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찾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단속을 벌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해 과적·과속 관행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2022년 일몰된 이후 올해 3년 일몰제로 재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홍지선 제2차관이 지난 5월29일 부산 지역 운수업체를 방문해 안전운임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운임 미준수 등 위반 의심 사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 2월 재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등을 통해 다수의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으며, 4월17일 제2차관 주재 운송업계 간담회에서도 불시·수시 현장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장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운수업체가 안전운임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 취지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홍 차관은 “안전운임제가 재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 관행이 남아 있다”며 “안전운임 미준수와 불법 운송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업계 관계자와 대화에서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운송사·차주가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상생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현장단속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전운임제 정착과 시장 정상화에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현장단속과 안전운임제 신고센터 운영을 이어가며 제도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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