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항만시설사용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2026년 1월 1일부로 개정·고시됨에 따라 상위 규정의 내용을 울산항에 맞게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개정된 규정 전문과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kr)의 항만운영 → PORT-MI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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