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8 13:47
船協 등 15개단체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
韓國船主協會(회장 玄永源)를 비롯한 15개 해양·수산단체는 5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해양·수산업계 안전관리 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입과 항행안전증진에 관한 고찰 △해양유류오염관리 효율화 방안 △선박의 생존성에 관한 동향 등을 주제로 한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연구발표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편집자 주)
□선박자동식별장치 도입과 항행안전 증진에 관한 고찰 : 한국해양대학교 박진수 교수
AIS시스템 해상안전에 크게 기여할 듯
그동안 항만당국에서는 선박교통 관리에 레이더에 의존하여 왔다. 레이더에 의한 방안은 △호우 중이나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레이더의 수신감도가 떨어져 물표탐지가 곤란하고 △레이더의 탐지 성능은 거리와 상대선의 크기에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는데다 △레이더에서 상대 선박의 존재는 확인되나 상대선의 선명 등이 식별되지 않는 등 선박교통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7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성능기준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탑재요건에 관한 사항을 SOLAS에 포함시켜 2002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AIS 및 AIS와 연계된 Display System(ECS, ECDIS 등)은 위와 같이 레이더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상에서의 교통 안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AIS는 우리나라 연안의 자연환경 및 안전항행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서, 섬들이 산재하여 레이더의 차폐구역으로 주위의 선박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타선의 존재와 진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시계가 제한되는 경우(안개, 비 등)에도 주위 선박의 선명 등을 알 수 있어 VHP 등으로 상호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짐으로 안전항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AIS의 도입은 증가하는 연안선 및 외항선에 대한 조류정보, 태풍정보 등의 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정보제공 기능), 안개로 인한 충돌 위험을 감소(충돌예방 기능)시킬 수 있으며, 여객선과 유조선 등의 통항을 관리할 수 있고(VTS기능 및 선대관리기능), 해양사고시 신속한 수색 및 구조와 방제 대응이 가능(SAR기능)하게 됨으로써, 해상교통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측면을 비교검토한 결과, 한국통신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방안은 최종적인 기지국 배치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존 시설의 공동 이용은 선진국(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시설 이용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향후 한국통신과 시설공동이용협정 체결 시에 시설 사용료, 유지·보수료 등에 있어 AIS Network는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국가기간 시설임을 강조하여, 과다한 이용료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고, 시행착오의 예방을 위하여 단계별 투자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1단계(2001년)에는 부산과 인천 해역(예산의 범이 내에서 인근 해역에 추가설치)에 대하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시험운영 및 Pilot Test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험운영을 통하여 AIS에 대한 기술측면과 운용측면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제2단계(서해 및 남해 연안해역) 및 제3단계(동해 및 제주 연안해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AIS망 관리는 기지국과 운영센터간의 전송구간에 공중망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데이터 통신은 물론 기지국을 운영센터에서 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과 경제성을 실현하고, 운영 측면에서는 별도의 운영시설을 위한 국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각 지방 PTMS 센터에 운영센터를 수용함으로써 향후 VTS 체제 및 관련 업무와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을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AIS 및 VTS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계획 및 운영을 위하여 일괄적인 정책수립,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시스템 구성에 있어 운영센터는 각 지방 항만교통정보센터(PTMS)에 두고 각 PTMS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11개 관제해역에서 구분하도록 하고, 중계기지국의 모든 데이터는 관할 운영센터(항만교통정보센터(PTMS))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운영센터에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관할지역내의 AIS시스템을 통하여 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시스템의 기능 및 규격은 △IMO의 성능기준 충족 △ITU-R의 기술특성 충족 △IEC의 시험 및 검사기준에 따른 성능인증 등 모든 국제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향후 개정되는 국제기준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가능한 제품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AIS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파법을 개정하여 AIS를 해상이동업무용 무선설비에 추가하고, AIS의 형식검정합격기준 및 형식등록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성능규정은 무선설비규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AIS의 탑재요건과 관련해서는 선박안전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병행하여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며, 경과조치를 위한 부칙의 제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급증하는 해상통신수요를 예측하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며, 관련 부처와의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통신관련 담당을 포함하여 총체적이고 일괄적인 AIS 및 VTS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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