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0:53

해운산업 발전안 주요과제별 내용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양수산부는 선박전용펀드 조성 및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크루즈전용부두 건설 등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
다음은 해운산업 발전안 주요과제별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선진 해운.물류 인프라 구축
▲해운세제개편 : 과세체계의 단순화, 납세부담 완화, 해운업 투자촉진 등 3가지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 특히 선박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서유럽 국가처럼 톤세로 전환한다. 톤세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법인수익 대신 운항선박의 척수와 규모, 연간 운항일수에 근거한 관념적 수익을 과표로 해 과세하는 제도다.
▲선박금융제도 개선 : 선박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의 자금과 외부 금융기관의 차임금 등으로 선박전용펀드를 조성한다. 선박전용펀드로 건조 또는 매입한 선박은 전문 해운회사에 대여해 주고 용선료를 받는다. 정부의 공신력으로 사적 선박금융을 보증해 주는 선박지금보증제를 도입한다.
▲외화환산회계제도 개선 : 대미환율에 따른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장기부채의 환산손익을 이연처리하거나 와화장기부채를 아예 처리하지 않도록 기업회계준칙을 개정한다.
가령 외화장기부채를 5년 간 이연처리할 경우 장부상 환산손익이 5분의 1만 반영돼 업계로서는 그만큼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이버 해운거래소 설립 : 선박용선 및 매매, 화물중개 등 해운관련 거래를 종합 서비스하는 사이버 해운거래소를 설립한다. 현재 해운관련 거래량의 60% 가량을 외국업체가 장악, 연간 2천200만달러의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업체의 경쟁력 기반 확충
▲해운.조선 연계 육성 : 국적선사들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조선소만 이용했으나 앞으로 가격이 싼 중국 등 해외조선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해운.조선산업의 밀접한 의존관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해운.조선 연계 육성위원회'를 구성한다.
▲국제선박등록제도 활성화 :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국제선박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범위를 국적선은 물론 국적선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선박에까지 확대한다.
▲연안여객운송사업 육성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변경, 신규 사업자의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연안여객터미널을 해상관광의 거점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다양한 해상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시장수요에 적합한 첨단 서비스 공급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 : 세계 주요 거점항만에 국적선사들의 전용터미널을 확보하는 한편 해운과 철도, 항공을 연결시키는 복합운송기반을 확충한다.
동북아 지역의 효율적인 연계수송망을 구축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현대화, 국제규격컨테이너 사용,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동북아 해운.물류센터 설립 : 민.관 공동으로 `글로벌해운타워'를 건립, 해운복합단지 및 해운기업의 활동 중심지로 육성한다. 글로벌해운타워 건립비용은 항만시설사용료 또는 민간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한국해사중재원 설립 : 해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국해사중재원을 설립한다. 한국해사중재원은 국내중재와 국제중재로 분리 운영하며, 운영비는 중재신청 당사자의 접수료 및 중재비용으로 충당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거래소와 연계운영한다.
▲크루즈산업 발전기반 조성 : 국내 크루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에 2005년까지 5만t급 크루즈전용부두(1선석)를 건설한다. 2010년 세계박람회의 한국 유치가 확정될 경우 여수신항을 해상관광전용항으로 조성한다.
제주항을 국제적인 관광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까지 제주외항에 8만t급 국제관광유람선부두(1선석)를 건설한다.
◇해운.물류 외교역량 강화 및 남.북한 해운협력 확대
▲국제해운협력 확대 :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와 정부 실무자로 구성된 `WTO(세계무역기구) 해운협상 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다자간 해운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위주에서 벗어나 개도국 및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해운협력을 추진한다.
`동북아해운협의회(NEAMCO)' 창설을 위한 동북아해운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한.중항로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해상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한.중 해운협의회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해상운송 활성화 : 남북 해운협력 확대를 위한 합의서를 공식 체결하는 한편 남북항로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및 선박확보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국내선사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선박의 제한 등 특별관리제도를 도입해 남북항로의 안정적인 운항기반을 확보한다.
남한의 자본 및 경영노하우와 북한의 화물 및 선원이 결합된 남북공동해운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남북공동해운협력기구의 설치도 적극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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