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지난 14일 오후 2층 다목적홀에서 울산항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 안전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개정을 앞둔 ‘항만안전특별법’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UPA는 항만안전특별법에 항만하역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될 것을 대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기 전에 확보해야하는 안전기준과 안전시설 점검근거 및 대응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울산항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해 ‘울산항 중대재해 저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부두운영사 및 탱크터미널사와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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