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도선사의 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주요 내용은 도선법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고 있는 여수·광양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중 승선구역(제1도선구역)을 기존 위치에서 D-1정박지 상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도선사는 선박에 승선해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고시에 정해진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해야 한다.
해당 구역은 선박 규모나 기상 상황에 따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 중 제1도선구역은 주로 5만t 이상의 선박에 대해 도선사가 승선하는 구역이다.
여수청은 여수항도선사회 및 관계 기관·업·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개정사항은 10월1일부로 시행한다.
여수해수청 권미경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광양항의 도선사 승선구역이 확대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여수청은 앞으로도 항만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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