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10:00

기고/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해상매립장이 답이다

김학소 자문위원


지난 6월 말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또 다시 무산되었다. 이제 2026년 이후부터는 수도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할 장소가 없어 수도권 주민들은 쓰레기 대란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쓰레기에 대한 지역이기주의와 주무부처의 무능으로 인하여 청천벽력과도 같은 국가적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소위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에 2차례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하자 금년도 6월에는 3차로 규모를 90만㎡로 대폭 줄이고 지원금 3000억원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조건을 더욱 완화하여 4차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다. 

본래 환경부는 포화상태였었던 난지도 매립지가 1993년에 폐쇄되기 이전부터 대체매립지를 물색하다가 1987년 동아건설의 김포 간척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대체 매립지로서 선정하였다. 수도권 대체 매립지는 총 4개의 매립장으로 계획되어 당시의 폐기물 반입량 전망에 따라 포화상태에 이르는 2016년까지 사용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1 매립장에서는 1992년부터 수도권의 매립용 폐기물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0년부터는 제2 매립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의 인천시 서구에 4개의 매립장이 계획되어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여 온 것이다. 제1 매립장은 251만㎡가 매립 완료되어 상부공간을 친환경 타운과 테마파크, 대중 골프장(드림파크 CC)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2 매립장은 248만㎡로 매립이 종료된 상황으로 제3 매립장과 제4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인천시가 사용종료 예정기간이 도래한 점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의 문을 닫을 것을 주장하면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환경부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제3-1 매립장이 다 찰 때까지만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신속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쓰레기 매립지 응모 ‘전무’

이리하여 수도권의 6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를 공모하여 왔으나 응모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난지도 매립지, 제1, 제2 수도권 매립지 사용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20년 이상을 악취와 파리, 모기 등에 시달려야 했으며 나아가 주변지역의 부동산 가격 까지 급락했던 경험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응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앞으로 제 4차, 5차 공모를 계속하여도 응모하는 시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판단컨대 향후 제3-1 매립장이 완전히 폐쇄되는 2026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국가적 대란을 겪을 수도 있다. 불과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을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의 폐기물도 선별 재활용하여야 하며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량은 1995년 917만t에서 2023년에는 130만t으로 낮아졌으나 지역별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쓰레기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면 소각에 따르는 엄청난 에너지 문제, 환경 및 대기 오염문제, 소각재의 매립수요 증가 등등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90만 ㎡의 대체 매립지가 확보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매립지 확보를 해나가야 할 것이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국민세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데 육상매립지 확보의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이제라도 육상매립지에 연연하지 말고 일본, 싱가포르, 유럽처럼 이 문제를 바다에서 찾아보기를 바란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다의 주관부서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시, 청와대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환경부는 페기물법, 자원순환관리법, 쓰레기 종량제 시행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라도 네모상자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과 자원절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일 일수도 있지만 전국 모든 생활쓰레기 관리지역 3524개를 고민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며 2370만 가구의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책이다. 국가가 현명하게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 국민이 폐기물로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만일 해상에 초대형 매립장을 3개 정도 건설하는 경우 수 개의 광역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광역 매립지를 개발하는 것이 된다. 가장 시급한 수도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심각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제주도는 큰 짐을 더는 것이 된다. 모든 지자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우리나라 전국 해안에 밀려드는 스티로폼과 플라스틱 부표, 플라스틱 상자, 통발, 밧줄, 폐그물, 페트병, 폐비닐, 각종 낚시쓰레기, 드럼통 등의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무인도를 선정하여 최대한 500년 정도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해안의 해상매립장은 수도권의 폐기물을 경인운하 김포터미널에서 배로 수집하여 운송할 수 있어 수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해안의 해상매립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 및 전남북, 경상남북도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 대체 매립지를 위한 인센티브 3000억원이면 폐기물 수송수단의 확보 및 매립지 선정에 관한 조사 및 건설계획 용역 및 건설비 일부까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시각으로 매립지 해법 찾아야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앞으로 어느 정도 감소는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환경부는 부처할거주의를 탈피해서 범부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국회의 힘을 빌리거나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에서 나서야 할 것으로도 보인다. 

2023년 기준 전국의 연간 폐기물 매립양은 생활용, 산업용을 합해 944만t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먼 바다 해양에 투기하고 있는 액상오니, 무기물, 원료동물 폐기물, 패각류 등의 해양투기물 10만t, 우리나라 바다에 떠다니거나 전국에 밀려드는 해양쓰레기 20만t 등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육상매립지의 건설 기간은 행정 절차 및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거치려면 최소한 8년 이상이 소요되나 해상매립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절차가 필요 없다. 해상매립지역을 오가는 전용항만과 매립지역 인근의 주변 섬은 그린 리사이클링 전용항만 클러스터로 산업단지화도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육상쓰레기 매립장 부족문제와 쓰레기 대란 위기, 지역 간 갈등, 민원문제의 영구적인 해결방안은 바다에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해상처분장을 항만도시 외곽 곳곳에 조성하여 현재까지 약 100여개의 해상처분장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면적이 5000만㎡에 이르고 있는바 특히 요코하마의 해상처분장은 매립 용량이 430만㎥로 향후 5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서해안 및 남해안의 EEZ 내에 향후 100년간 사용할 수 있는 해상매립지를 발굴하여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매립 이후 생성되는 매립 토지는 난지도의 하늘공원처럼 해상관광단지나 유사시를 대비한 LNG, 석유 등의 집단에너지 비축기지, 혹은 매립가스를 활용한 발전시설의 건설, 해상신도시의 건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이 의사결정의 적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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