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30 18:26

물류시설투자세액공제 2003년말까지 연장

최근 B2B 확산에 따른 물류문제를 해결하고 오프라인 물류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물류측면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B2B사업자는 직접 물류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물류부문의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과 제 3자 물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다양한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기업 측면에서 인터넷과 IT를 기반으로 운송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공급자재고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공급체인 전체의 운송·재고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거나 웹상에서 위치추적·조회시스템(GPS)을 구축해 고품질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logistics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 판매자, 운송업자, 주선업자, 제 3자 물류서비스업자 등이 공동으로 종합적인 물류포탈(물류마켓플레이스)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전경련측은 언급했다.
B2B 환경하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기업은 특정기업 또는 산업에서 요구되는 맞춤·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선진물류기술 및 노하우를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 3자 물류업체는 하주기업 또는 공급업체인 전체의 물류문제를 진단,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물류 컨설팅서비스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하주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업체는 EDI, GPS, TRS 등 IT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물류업체간 또는 하주-물류업체간 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동수송방식은 별도의 물류센터 건립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불필요하고 인접한 소수의 기업이 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없이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동수송 방안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선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운영주체 선정, 운임 분담방법, 상차 시간대 설정, 부피가 큰 품목의 경우, 무게분포를 고려한 적재방법, 제품 손상시 변상체계, 트럭 요율 변동에 대한 대응방법, 클레임처리, 수송비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정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국가에 대해 공동수송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최근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심도있게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여건이 적합한 소수의 산업단지를 선정해 공동수송 모형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도출해 수정, 보완하고 공동수송 모형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을 허용하되 업체간에 자생적으로 추진하는 공동수송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류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이미 몇년전의 일이며 이제 기업의 물류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구매, 제조, 유통의 전과정의 SCM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업체 상호간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며 물류활동의 정보화 및 표준화로 물류비의 감소를 유도하고 전자상거래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개별 기업내에서 물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물류센터를 두고 각각 회사간의 시스템을 인터페이스시켜 물류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공동물류센터는 전자상거래시대의 특성에 맞게 고객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은 EDI를 이용해 각종 정보를 물류센터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의 내용은 입고예정자료, 출고지시자료, 상품의 온라인 등록, 재고의 실시간적인 조회, 배송 확인 등을 인터넷, 웹을 통해 수행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배송현황의 실시간적인 확인을 위해서 무선 모바일 컴퓨팅 기기를 이용해 배송현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물류센터에 전송하고 각 기업들은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기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물류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공동물류센터의 운영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마다 자재, 상품, 서비스에 대한 분류체계, 품목번호, 표기방식이 달라 기업간 전자상거래에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핵심요소중 하나인 카탈로그 컨텐츠는 상거래의 기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업체와 오프라인업체 대부분이 그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전자카탈로그는 동일한 가격과 물건의 자재, 상품에 대해 기업마다 다르게 표기함에 따라 데이터가 불완전하고 불일치하며 비교 불가능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비교를 통한 검색과 구매가 곤란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업체마다 다르게 표기한 자재, 상품을 동일자재, 상품으로 식별이 가능하게 해주는 통일된 언어 즉, 중립적 코드를 통한 표준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표준화의 방법은 정보기술적 차원보다는 산업별, 업종별 기반구축의 차원에 가까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물류의 기반인 전자카탈로그는 작년 6월 28일 출범한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 산하에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설치돼 민간중심으로 상품분류체계, 특성항목, 코드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초까지 공통의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작업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유통산업의 B2B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부터 2001년 상반기까지 20억원을 투입해 1만여개 업체의 40만개 품목에 대한 전자카탈로그를 구축하고 2002년까지 1만7천여개사의 50만개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표준물류바코드의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위해 EAN-14의 경우 2002년까지 1천여개업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파렛트 단위 바코드(EAN-128)의 경우 2000년중 2개업체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문자, 숫자, 이미지, 서명 등의 각종 물류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2차원 바코드를 B2B사이트의 물류관리 오프라인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해 물류표준화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거쳐 물류장비, 기기, 포장규격을 재정비하고 2001년 1/4분기중 물류표준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해 표준 파렛트 등 유니로드 시스템 통칙상의 물류장비를 제조,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유통합리화자금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준 파렛트의 경우 T11 단일규격만으로는 업종·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파렛트화가 어려운 업계 현실을 감안해 기타 국내 표준물류규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T11(1,100×1,100)·T12(1,200×800)의 복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2000년말 종료예정인 물류시설 투자세액공제(3%) 시한을 2003년말까지 연장해 전자상거래업체의 물류설비 신규투자에 따른 부담을 일부 완화할 방침이며 중소기업의 POS투자세액 공제시한(총 7~8%)도 2003년말까지 연장해 유통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전자상거래 관련(물류부문 포함) H/W, S/W, 컨설팅 투자시 투자액의 일정비율(대기업 3%, 중소기업 5%)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또는 POS) 도입에 따른 기업의 급격한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수입금액중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또는 POS수입금액) 비중의 2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IT를 활용한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기반기술, 물류 솔루션 개발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류혁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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