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3월4일부터 8일까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1분기 유류세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유(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업체는 석유제품 판매(공급) 및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운항실적 증빙 자료 등을 여수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에 제출해야 하며, 지급 여부는 제출 서류 및 연료공급업자가 발급한 연료유공급서와 석유사업자가 발급한 출하 전표를 대조해 심사 후 결정한다.
유류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약 1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은 리터당 152.37원을 지급하며,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신청업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라며 “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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