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23 17:32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에 관한 고시’ 개정령 발령

통일부는 4월 18일 "남북한간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에관한고시" 개정령을 발령했다. 이 고시는 남북교류협력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해 남북한간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또는 선박 등 수송장비 우행승인의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와 그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외국인 포함)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 등) 운행승인신청서에 운행계획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수송장비의 제원 내역서(사용할 수송장비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보할 수송장비의 제원과 확보방법 및 기한 등을 기재해야 한다),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 43조 제5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각각 1부씩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선박운행승인을 신청시 시행령 제 42조의 규정에 의해 선박운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호 서식에 의한 선박운행승인신청서에 운행계획서, 선박제원, 선박국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선원명부, 항로도, 선박검사증서, 북한과의 운행합의서 등 운행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계약서(정부 및 대한적십자사 물자를 수송하는 경우 및 수산물을 수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이내 남북간 부정기 4회이상 선박운행을 했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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