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09:16

송년특집 / [2023년 10대 뉴스] 04 “선원 이탈 막자”…노사정 대타협 15년만에 결실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인력난이 극심한 가운데,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사와 정부가 15년 만에 손을 맞잡은 건 올해 해운업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전국해상선원노조, 해운협회와 함께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이뤄졌다.

노사합의서에는 내년 1월부터 승선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2일 확대하는 등 선원 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 노사는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고,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중 국책사업과 관련한 LNG 운반선은 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을 최대 8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과 고용 확대, 선박 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 사용을 관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항 선원과 원양어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도 큰 성과다. 정부는 올해 7월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외항 선원과 원양어선원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와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은 많으면 연간 240만원가량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시의적절한 정부의 비과세 확대는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저감과 장기 승선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다만, 내항선원과 연근해어선원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내항 선원의 소득 비과세 한도는 기존 월 20만원으로 동결해 내항 해운을 차별한다는 지적이다.

연안해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은 “국가 필수선박 임금 지원, 세제 감면, 소득 비과세 등의 정부 주요 정책이 지난 수십 년간 외항에 편중되면서 내항상선 국적선원은 지난 10년간 9% 감소했고 현재 승선하는 인원마저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며 “국가 기간 산업인 내항 해운의 기능을 유지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원 일자리 확대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관들의 노력도 이어졌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상선회사들이 숙련된 부원을 10년 이상 장기 고용할 수 있는 내용의 외국인 부원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제도를 도입했다. 숙련기능인력은 체류기간이 9년8개월로 제한돼 있는 기존 선원취업(E-10)과 달리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은 체류기간이 만료돼 출국하는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해수부는 올해 3월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 발족식과 함께 첫 간담회를 열었다. 현재 청년 선원들의 장기 승선 근무 기피로 국적 선원의 수급 불균형과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해수부는 앞으로 청년 선원 정책위원회와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 정책에 대한 20~30대 MZ 세대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해기사들이 선원직에 매력을 느끼고 장기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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