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8 09:10
중국정부는 수상운송의 자율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다. KMI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상운송부문의 운임을 사장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완전 자율화할 것을 결정했다.
수상운송의 발달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 정부는 여객운임과 화물운임이 시장상황을 반영해 결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기업들은 Price Law와 관련법규에 따라 예외적인 가격을 적용할 경우 계약전에 통지해야 하며 운임을 변경할 경우 30일전에 이를 공표해야 한다. 한편 중국정부는 가격변동이 비합리적이거나 공익을 손상할 경우 Price Law에 따라 개입할 수 있다.
중국 교통부의 차관 Zhang Chunxian씨는 China Shipping Gazette와 가진 대담에서 WTO가입에 대비해 중국내 운송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부문의 발전방향을 점진적 개방을 통한 완전개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개방에 대비해 중국내 운송부문의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강제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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