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15 10:41
행정쇄신위는 「해운·항만 관리운영제도 개선」과제를 기획연구과제로 선
정, 개선안을 마련하여 해운항만청에 의견을 조회해 왔다.
개선안 주요내용을 보면 해운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와 관련 세제 혜
택을 확대, 관세, 지방세, 법인세의 감면을 추진하고 선적제도도 개선, 편
의치적 허용 또는 제 2선적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연안해송의 활성화를 위해선 내항선에 대해 외항선과 동등한 세제 혜택 부
여등 내항 운송원가 인하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내항화물 전용부두
조기 건설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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