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09:11

관세상식/ 안감이 부착된 의류의 한·EU FTA 원산지 지침 시행

세인관세법인 김사웅 관세사


그동안 안감이 부착된 HS 제62류(직물제 의류) 의류 제품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던 A사는 안감에 대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기준 해석이 어려워 수출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2023년 7월19일 구체적인 관세청 지침이 마련되어 이제 그런 걱정을 덜게 되었다. 

■의류 제품 원산지 기준은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부속서2의 목록
(제62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제조공정(절단을 포함한다)을 수반한 직조 공정을 거친 것
2~4. 이하 생략  

■(둘째)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1의 주석6
?6.1 목록에서 이 주석에 대한 참조가 있는 경우, 해당 완성된 제품에 대하여 목록의 제3항에 규정된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방직 재료(안감과 심감은 예외)가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방직 재료가 그 제품의 호와 다른 호에 분류되고, 그 방직 재료의 가치가 그 제품의 공장도 가치의 8%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즉 이슈가 되었던 사안은 주석6의 안감과 심감은 예외라는 표현이었다. 주석6은 의류 제품의 미소 기준(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함)으로 비원산지방직 재료가 일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안감과 심감에 대하여는 이 예외라는 표현으로 인해 미소기준 적용대상인지 실무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왔다. 

첫째는 안감과 심감은 의류의 품목 분류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가 아니므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과 둘째는 안감과 심감은 미소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였는데 만약 원산지 재료를 써야한다고 해석할 경우 안감 재료인 실부터 역내에서 생산해야하므로 FTA 활용에 제약이 되어왔다.      

이번에 나온 지침에 따르면 안감이 부착된 제62류 의류의 경우 실의 원산지는 상관없으며 안감은 최종 제품(제62류)의 일부이므로 제62류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면 실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안감을 한국에서 직조한 경우로서 의류에 사용된 방직 재료 모두 한국에서 직조, 절단 및 봉제 과정을 거쳐 의류를 생산하면 제62류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만약 안감의 직조를 한국이 아닌 역외국가에서 수행하면 제62류 의류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불충족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안감은 최소허용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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