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6:29

포커스/물류표준화위한 국가지원 확대된다.

물류표준화 위한 국가지원 확대된다
대한상의, 「중장기 국가물류정책방향」세미나 개최

대한상의는 지난달 11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정부의 중장기 물류정책을 알아보고 그동안 부진했던
물류표준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국가물류정책 및 물류표준화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훈택 건설교통부 서기관이 「21세기 물류비젼과 전략」을, 하판도 서기관이 「물류표준화
관련 정부정책」을, 김정환 한국물류협회 이사가 「물류표준화 보급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세미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물류표준화 관련 정부정책

우선 99년도 물류표준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제도적으로는 물류표준규격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조달물자 납품시 표준파렛트화가 가능한 규모 및 성질의 물품에 대해서는 표준파렛트단위로 납품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물류표준규격의 정비도 실시할 방침. 구체적으로는 제주감귤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규격 정비차원에서 표준컨테이너 규격을 제정하고, 표준컨테이너 수송용 화물차 적재함 표준규격 제정 및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ULS통칙에 적합한 물류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물류표준규격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물류표준규격 투자시 세제지원도 확대하여 파렛트표준화 사업지원에 22억5천만원, 국내화물수송용 표준컨테이너 구입자금 지원에 건설교통부가 23억원, 산업자원부가 10억원을 지원할 예정. 또한 국내화물 표준컨테이너 수송 화물차 구입지원에 건설교통부가 7억원, 농림부가 1백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산물 표준규격화 지원에 1천5백86억원, 농산물 시설·장비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자금지원이 1백40억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물류표준화 홍보 및 우수업체 표창 차원에서 금년에는 물류표준화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물류주간 행사시 물류표준화 추진 우수업체 표창도 가질 예정이다.

■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개념 및 주요내용

Unit Load System 통칙 주요내용
·적용범위
유니트로드시스템에 의한 물류 표준화를 목적으로 일괄수송용표준파렛트를 기본으로 한 파렛트화에 의해 일관 수송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용어
기존 용어외 파렛트화 화물과 풀파렛트의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파렛트

유니트로드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파렛트는 풀파렛트, 평파렛트, 상자형 파렛트, 롤박스 파렛트 및 시트 파렛트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렛트의 크기(길이×나비)
파렛트와 물류관련 기기 등과의 정합성을 이룸과 동시에 일관수송용 파렛트 보급 필요성이 우선 순위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파렛트의 크기는 1100×1100mm의 평면치수를 중시하고, 다른 요소(형식, 종류, 높이 또는 재질 등)에 대해서는 현행 KS규격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풀파렛트
풀파렛트와 대응되는 파렛트의 규격은 KSA 2155(일관 수송용 목재 평파렛트)이다. 풀파렛트의 성격으로 보아 이것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어 양면사용형 양방향끼움식을 선정하였고, 또한 최근 현저한 발전을 보이는 플라스틱 평파렛트도 풀파렛트로 추가하였다.
-풀파렛트외의 평파렛트
목재와 금속제 평파렛트의 높이는 최대 144mm로 하고 끼움구 높이를 최소 90mm로 정하였으나, 플라스틱제 평파렛트는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를 최대 150mm, 끼움구는 포크의 두께를 고려하여 최소 60mm로 하였다.
-평파렛트의 강도
파렛트의 굽힘강도는 자동랙에 보관할 수 있는 값으로 정하였다.
-상자형 파렛트
상자형 파렛트의 크기(길이×나비)는 파렛트화 화물의 최대 허용기준인 1140×1140mm에 일치시키고, 높이는 1000mm으로 제한하였다.
-롤박스 파렛트
롤박스 파렛트는 표준 파렛트 기본치수와 파렛트 화물의 최대 허용값을 고려하여 1140×1140×1700mm으로 정했고, 중소형 트럭에 의하여 배송에 활용되는 1140×760×1700mm도 추가하였다.
또한 최대 적재중량을 1140×1140mm 파렛트는 500kg, 1140×760mm 파렛트는 300kg으로 각각 정하였다. 이는 배송센터 내에서의 이동이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여 정한 수치이다.
-시트파렛트
시트파렛트는 터브가 1변에 있는 것으로 터브나비는 75mm로 통일하고, 치수는 원칙적으로 1100×1100mm이나 화물에 따라 1140×1140mm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렛트화 화물
-파렛트화 화물치수는 KSA 1608(유니트로드 치수)에 규정한 1100×1100mm를 원칙으로 하되 플랜뷰 사이즈는 1140×1140mm까지 하용하였고, 화물의 높이는 “자동화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정한 제한높이(4.0m)를 고려하여 2200mm이하로 정하였다.
-파렛트 화물은 기계로 상하역하므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플랜뷰 사이즈가 1140×1140m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수송포장
-수송포장의 종류는 운반용기, 상자, 깡통, 지대 등을 사용하며, 치수는 KSA 1002(수송포장계열치수)에 규정한 1100×1100계열(총 69종)의 치수에 준한다.
-다만, 플라스틱제 운반용기 치수는 KSA 1002(수송 포장계열 치수)에 규정한 1100×1100mm 계열중 적재효율과 파렛트화 화물의 안정성이 좋은 4종류를 선정하였다.
-수송포장 치수: 600×500, 550×366, 500×300, 440×330mm
-최대중량은 일반적으로 기계하역이 되므로 30kg이 좋으나 수작업에 하역하는 경우에는 15kg이 적당하다.

·파렛트화 화물 하역 운반용기
-지게차
지게차는 현행 KSR 6013(지게차)에 의하여 사용조건이 적합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푸시풀 어태치먼트에 대한 KS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제원을 정하고 있다.
-파렛트트럭
파렛트트럭은 KSB 6710(파렛트트럭)에 규정한 것 중 사용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적재중량은 원칙적으로 1.5톤으로 정하고 있다.
-컨베이어
파렛트화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는 롤러컨베이어(KSB 6181), 유니트로드용 수직컨베이어(KSB 6711) 및 체인컨베이어로 정하고 있다.
-크레인용 파렛트 행어
크레인용 파렛트 행어는 파렛트화물을 크레인 등으로 매달아 올리는 경우 파렛트 행어의 포크부분이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무인운반차
무인운반차는 KSA 1621(무인반송차 시스템 용어), KSA 1633(무인운반차 시스템 안전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고랙(보관시설)
-파렛트 랙은 1개 랙당 2개의 파렛트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적재중량은 2.1톤, 유효입구 간격치수는 2500mm, 내부길이는 1100mm이다.
또한 기타랙의 종류는 드라이브 인 랙, 드라이브 스루 랙, 유동 랙, 이동 랙 등으로 각각 최대 적재중량, 유효 입구간격, 내부길이를 정하고 있다.

·입체 자동창고
-파렛트의 강도중 가혹한 상태에서 보관시의 굽힘강도가 가장 중요하다. 파렛트의 굽힘강도 기준치를 유지하는 것은 입체 자동창고의 랙 간격의 길이에 따라 정해진다.

·수송기관
-트럭 및 트레일러의 적재함 나비의 안치수는 최소 2340mm(밴형 최소 2370mm)로 하여 일괄수송용 파렛트 2매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고, 길이는 4800mm, 6000mm, 7000mm, 8400mm, 9600mm 등 5종으로 정하였다.
-화물컨테이너의 종류, 최대 적재중량, 최소 안쪽치수 및 입구최소 안쪽치수는 KSA 1701, 1718(국제 대형 일반화물 컨테이너)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컨테이너 안치수는 2330×11998, 2330×5867mm, 바깥치수는 2438×12192, 2438×6058mm 이다.
-테일러게이트 리프트, 파렛트 로터, 리프트식 롤러 컨베이어, 슬랫 컨베이어식, 철도화차 등 기타 부속 하역기기의 종류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런 유니트로드시스템 통칙 제정에 따라 작업효율 및 운반활성의 향상과 함께 작업의 표준화에 따라 계획작업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가지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각각의 물류표준화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후 유니트로드시스템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동창고 표준화방안 등 자본재 표준화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 및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이 물류표준화의 기본방향이다.

■ 물류표준화 추진방안

물류표준화는 우선 물류표준화 체제를 확립하고, 관계자의 상호협력하에 물류 각 분야에 일관성을 가지고 물류에 관련된 장치, 기기, 시설 등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화에 대한 대응과 결합의 적정성이 요구되며,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런 대전제하에 물류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는 물류표준화 체계의 확립. 두번째는 물류표준화가 경제활동임과 동시에 사회활동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세번째로는 전체를 일관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번째로 처음부터 정확한 표준화의 설정이 필요하며, 물류표준규격이 상호간에 관계성 및 정합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향후 물류변화의 요구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관련법규의 재검토도 거쳐야 한다.
또한 유니트로드에 관련된 물류관련 장치 및 기기의 표준화도 도모해야 하며, 물류표준화에 있어 그 규격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함께 국제컨테이너화와 트럭안치수를 규격화해야 하며, 화물포장치수의 결정시 파렛트 혹은 유니트로드치수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화물적재시 유니트로드치수를 고려하고, 물류관련장치 및 기기의 유니트로드치수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물류표준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추진방안

실제적으로 포장표준화는 치수의 표준화, 강도의 표준화, 재료의 표준화, 기법의 표준화 등 4대요소로 나누어지지만 실무추진시 관리의 표준화가 성공여부를 가르는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추가하여 5대요소라고 정의된다.
물류와의 관련성을 놓고 볼때는 치수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제품보호의 적정성이라는 포장 본연의 목적으로 보면 강도의 표준화도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재료의 표준화는 강도표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기법의 표준화는 치수 및 강도설계시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포장표준화의 실무추진시 무엇보다 표준파렛트의 선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이에 정합하는 포장규격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포장치수의 표준화시에는 기본적인 치수개선 원칙을 정한뒤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치수표준화와 함께 포장표준화의 핵심요소인 강도표준화는 주로 포장재료의 적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원가절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같은 재질의 포장용기라도 내용물의 중량과 치수가 달라지면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강도의 표준화를 치수표준화에 앞서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또한 속포장, 낱포장의 재질적정화도 강도표준화의 중요영역이나 내용제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별 사정에 따라 표준을 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한편 실무추진시 무엇보다 중요한 포장관리의 표준화는 포장규격서 작성 및 유지, 포장 품질관리 기준 확정, 포장검수시기 및 담당부서 확정, 포장표준화 추진일지 작성 등으로 구성되며, 물류표준화를 위하여 전제조건인 포장표준화를 이루려면 포장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표준화의 추진은 물론 구매, 검수, 품질관리 등을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만 한다.
아울러 농산물 표준규격화 지원에 1천5백86억원, 농산물 시설·장비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자금지원이 1백40억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함께 물류표준화 홍보 및 우수업체 표창 차원에서 금년에는 물류표준화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물류주간 행사시 물류표준화 추진 우수업체 표창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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