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특별배출해역 통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평상시 보다 한층 강화된 선박·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여수·광양항만 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해상 탈락 등 현장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했으며, 황산화물배추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탕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과 항만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와 항만 하역시설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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