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6일 광양항을 방문해 고농도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높은 항만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철, 석탄, 모래 등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 하역 현장과 공사장 위주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친환경 하역장비(호퍼 등), 방진벽(망), 복포, 복포 살수차, 스프링클러, 세륜시설 등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에 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운영사, 하역사 등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조치를 이행토록 지도해 항만 미세먼지 발생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유관기관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시, 광양시와 합동 실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구축과 효과적인 항만 미세먼지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한 합동점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월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은 국제적 이슈이자 국민 건강과도 직결된 중요 사항으로, 대기정체가 심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겨울철엔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 내 대기오염원을 특별 관리해 미세먼지 저감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완화를 위해 그 해 12월1일부터 이듬해 3월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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