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12월1일부터 4개월간 선박이 기준에 맞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선박의 적합 연료유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해양 환경 오염을 줄이고자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사용하는 중유(벙커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은 0.5% 이하로 강화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해역에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주요 5대 항만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1%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선박이 IMO의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하려면 기준에 맞는 저유황유를 사용하거나 탈황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해야 한다. 선박이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일제점검 기간 동안 시멘트나 석탄 하역시설에 설치된 방진망 방진벽 스프링클러 등의 비산먼지 억제 설비가 정상 가동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해경청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항만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기준에 적합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며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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